'김학의 불법출금' 이광철·차규근·이규원 오늘 첫 공판
송고시간2021-10-15 05:20
(서울=연합뉴스) 박형빈 기자 =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과 차규근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이규원 대전지검 부부장검사가 15일 첫 정식 재판을 받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선일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이들의 첫 공판을 연다. 이 사건은 지난 4월 기소 후 총 4차례의 공판준비기일이 열렸지만, 정식 공판은 이날이 처음이다.
공판준비기일에는 출석하지 않았던 이 전 비서관 등 피고인들도 정식 공판에는 직접 법정에 나와야 한다.
이들은 2019년 3월 22일 김 전 차관이 출국을 시도하려는 움직임이 감지되자 이를 불법적으로 금지한 혐의를 받는다.
이 검사는 김 전 차관이 과거 무혐의 처분을 받은 사건번호로 작성한 긴급 출국금지 요청서를 제출해 출국을 막고, 사후 승인 요청서에는 존재하지 않는 내사 번호를 기재한 것으로 조사됐다.
차 연구위원은 이 검사가 김 전 차관의 출국을 불법으로 금지한 사실을 알면서도 하루 뒤 출국금지 요청을 승인한 혐의를 받는다. 이 전 비서관은 두 사람에게 이 같은 조처를 내리도록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검사와 차 연구위원은 올해 4월 재판에 넘겨졌고, 이 전 비서관은 지난 7월 기소돼 사건이 하나로 병합됐다.
이들은 공판준비 과정에서 모두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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