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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정유라 영장 재청구 이르면 내주 결정…'말 세탁'서 승부

송고시간2017-06-17 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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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선실세'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
'비선실세'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

(서울=연합뉴스) 차대운 기자 = 검찰이 덴마크와 추가 형사 공조 절차와는 별개로 최순실(61·구속기소)씨 딸 정유라(21)씨의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를 조기에 결정하기로 방침을 굳힌 것으로 알려졌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는 이르면 내주 정씨의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를 결정하기로 내부 방침을 세우고 막바지 보강 수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현재 정씨에게 이대 업무방해, 청담고 공무집행방해,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총 세 가지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 중이다.

앞서 검찰은 이달 2일 업무방해와 공무집행방해 2개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됐다.

새 혐의 찾기에 주력한 검찰은 삼성이 처음 제공한 명마 '비타나V' 등 세 마리를 '블라디미르' 등 다른 말 세 마리로 바꾼 '말 세탁' 과정을 정씨도 상세히 알고 있었던 정황이 일부 드러남에 따라 '1차 구속영장' 때와 달리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까지 적용이 가능할 여지가 있다고 보고 있다.

법원은 1차 구속영장 기각 때 정씨의 '범죄 가담 정도'를 주된 기각 사유로 제시했다. 따라서 구속영장이 재청구된다면 발부 여부는 새로 적용된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에서 갈릴 전망이다.

우리 정부는 업무방해, 공무집행방해,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세 가지 혐의를 적용한 체포영장을 근거로 정씨를 범죄인인도 형식으로 덴마크에서 데려왔다. 이 밖의 추가 혐의를 적용해 정씨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하거나 그를 기소하려면 상대 국가의 동의가 필요하다.

현재 검찰은 법무부를 거쳐 덴마크와 정씨에게 외국환관리법 등 추가 혐의를 적용해 처벌하는 방안을 놓고 협의에 들어간 상태다.

검찰은 다소 시일이 걸려도 덴마크의 동의를 얻어 외국환관리법 위반, 범인도피교사 등 새 혐의를 여럿 얹어 구속영장을 재청구하는 방안도 고민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덴마크와의 협의 절차가 마무리되는 데까지 상당한 시일이 걸려 수사 적기를 놓칠 수 있다는 우려 등이 제기돼 현재 추가 적용이 가능한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에서 '승부'를 내는 쪽으로 방침을 굳힌 것으로 분석된다.

검찰 관계자는 "덴마크 공조는 공조대로 진행하면서 구속영장 재청구는 비교적 이른 시일 안에 결론을 낼 방침"이라고 말했다.

ch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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