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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와 이익공유' 있었나…특검-최순실 법정 공방(종합)

송고시간2017-04-04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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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서 "의상실 임대료·급여 3억 대납" 진술 공개…崔 "비용 받아 정산" 반박

의상실 논란 되자 靑 '입막음 시도' 정황도…崔 "수사대상 아냐…수사권 남용"

고개숙인 최순실(서울=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최순실 씨가 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뇌물수수 혐의 첫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17.4.4uwg806@yna.co.kr(끝)

고개숙인 최순실(서울=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최순실 씨가 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뇌물수수 혐의 첫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17.4.4uwg806@yna.co.kr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강애란 기자 = 최순실 씨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의상실 임대료와 직원 급여 등 총 3억원을 대신 납부한 정황이 드러났다. 그러나 최씨 측은 사후에 이를 정산했으며 특별한 의미를 부여할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반박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최씨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 첫 공판에서 박 전 대통령 의상실 직원 임모 씨의 참고인 진술조서를 공개했다.

조서에 따르면 임씨는 특검에서 "2016년 10월까지 박 전 대통령 의상을 제작하면서 직원 급여와 임대료, 관리비, 원단 비용 등 3억원 정도가 들어간 것 같다"며 "비용은 최씨가 냈다"고 진술했다.

특검은 최씨가 1990년께 박 전 대통령의 집값을 대신 내주거나 의상실 관리비를 대납한 점 등을 들어 두 사람이 경제적으로 긴밀하게 얽혀 있었다고 보고 있다.

이 같은 판단은 최씨가 삼성그룹에서 받은 후원금·출연금이 뇌물이라는 결론을 내리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의상실의 존재가 세간에 알려지며 논란이 되자 청와대가 진화에 나섰다는 진술도 공개됐다.

임씨는 또 "2016년 10∼11월께 윤전추 청와대 행정관이 전화로 대통령 의상 제작 관련 작업지시서와 패턴을 챙겨 자신에게 달라고 했다"며 "이에 11월 중순께 윤 행정관에게 라면 박스 1개 분량의 작업지시서와 패턴 대부분을 챙겨줬다"고 진술했다.

당시는 언론에 태블릿 PC와 의상실 존재가 보도돼 최씨가 '비선 실세'로 국정에 개입했다는 논란이 일던 때다.

임씨는 특검에서 "윤 행정관과 2016년 10월 이후 여러 차례 전화로 '기자들이 와서 물어보면 모른다고 해달라'고 했다"고도 진술했다.

의상 제작에 관여한 홍모씨도 특검 조사에서 "(의상실이 폐쇄된 이후인) 2016년 12월 서울숲 주차장으로 오라고 해서 나갔더니 윤 행정관이 직원들 몫으로 현금 480만∼800만원이 들어있는 흰 봉투를 줬다"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났다.

홍씨는 서울숲 주차장에서 윤 행정관을 만난 이유에 관해 "기자들 눈도 있고 해서"라며 "윤 행정관이 내 집으로 오려 했으나 차가 막혀서 주차장에서 만나기로 했다"고도 설명했다.

그는 또 특검이 의상실을 압수수색한 올해 1월 윤 행정관이 자신에게 전화했다며 "압수수색 나간 내용을 물어보려고 전화했다가 내 집도 압수수색됐다고 하니까 못 물어보고 끊었다. 발신자 표시 제한으로 전화가 걸려왔다"고 진술했다.

이에 대해 최씨 측 변호인은 "최씨는 박 전 대통령한테 (비용을) 받아서 다 정산했다고 한다"며 "두 사람이 경제적 공동체(이익 공유관계)라는 점은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는 입장"이라고 맞섰다.

변호인은 또 "대통령의 의상과 관련한 의혹은 수사 대상이 아니다"라며 "이는 명백한 수사권 남용"이라는 논리도 폈다.

jae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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