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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北석탄 반입 선박들 억류 여부, 제반사항 고려해 결정"

송고시간2018-07-20 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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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보도해명자료서 밝혀…"문제선박 2척 재입항시 수시로 검색"

한국 영해 지나는 '리치 글로리'
한국 영해 지나는 '리치 글로리'

(서울=연합뉴스) 선박의 실시간 위치정보를 알려주는 '마린트래픽(Marine Traffic)'에 따르면 북한 석탄을 적재한 것으로 추정되는 '리치 글로리호'가 20일 오후 제주도 인근 영해를 지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마린트래픽 제공]
photo@yna.co.kr

외교부
외교부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조준형 기자 = 정부는 러시아에서 환적돼 작년 10월 국내로 반입된 북한산 석탄을 실어나른 외국 선적 선박들에 대해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른 억류조치 여부를 검토한 바 있으며, 조사 결과와 제반 사항을 고려해 최종적으로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20일 '북한산 의심 석탄 국내 반입 관련'이라는 제목으로 홈페이지에 실은 보도해명 자료에서 북한산 석탄을 한국으로 반입한 '스카이 엔젤'호(파나마 선적)와 '리치 글로리'호(시에라리온 선적) 대응과 관련해 이같이 밝혔다.

외교부는 "안보리 결의 2371호에 따른 북한산 석탄 수입 금지 규정 이행을 위해 수입업자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유엔 안보리 결의 2397호 9항에 따른 억류조치 적용 여부에 대해 검토하는 등 모든 관련 규정을 충실히 이행하기 위해 노력을 경주해왔다"고 밝혔다.

작년 12월 채택된 안보리 결의 2397호 제9항은 '안보리 결의에 의해 금지된 활동이나 품목의 이전에 연관돼 있다고 믿을 만한 '합리적 근거'가 있는 경우 회원국은 자국 항구내 모든 선박을 나포, 검색, 동결(억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영해 내의 선박에 대해서는 나포, 검색, 동결(억류)을 '할 수 있다'고 적시했다.

외교부는 "작년 10월 당시에는 안보리 결의 위반에 대한 합리적 근거가 있을 경우 선박을 억류토록 하는 결의 2397호가 부재했다"며 "선박의 억류를 위해서는 금수품 운반을 포함해 제반 상황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외교부는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 전문가 패널 보고서에는 '확인이 될 경우, 운송 행위는 결의 위반이 될 것'이라는 기술이 포함돼 있다"며 문제 선박들의 위법 행위를 명확히 입증하는 것이 우선임을 시사했다.

결국, 정부는 스카이 엔젤과 리치 글로리 건에 대한 관계 당국의 조사 결과를 지켜본 뒤 추후 입항시 억류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풀이된다.

최근 공개된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산하 전문가패널 보고서에 따르면 러시아 홀름스크항에서 환적된 북한산 석탄이 스카이 엔젤과 리치 글로리에 실려 작년 10월 각각 인천과 포항으로 들어왔다. 이들 두 선박이 한국으로 들여온 북한산 석탄은 총 9천여 t인 것으로 파악됐다.

두 선박은 작년 10월 이후로도 수시로 국내 항구를 드나들었으며 심지어 20일에도 한국 영해를 포함한 근해를 항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외교부 두 선박이 작년 10월 이후에도 한국에 수시 입항했는데 억류하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해 "작년 10월 해당 선박 입항 시부터 선박 검색 및 수입업체 조사를 시행해오고 있다"며 "해당 선박의 재입항시, 정부는 해당 선박에 대해 수시로 검색 조치를 실시했으며, 안보리 결의 금수품 적재 등 결의 위반 사항은 없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jhc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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