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연합뉴스 최신기사
뉴스 검색어 입력 양식

소강원 전 기무사 참모장 구속…세월호 민간인 사찰 혐의

송고시간2018-09-05 19:39

이 뉴스 공유하기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본문 글자 크기 조정

지난 7월 국방부 특별수사단 출범 이후 첫 구속영장 발부

영장 심사 법정 향하는 소강원 전 기무사 참모장
영장 심사 법정 향하는 소강원 전 기무사 참모장

(서울=연합뉴스) 홍해인 기자 = 소강원 전 국군기무사령부 참모장(육군 소장)이 5일 오후 서울 용산구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에 세월호 민간인 사찰 혐의(직권남용 및 권리행사 방해)와 관련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해 들어서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2018.9.5 hihong@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호준 기자 = 국군기무사령부 계엄령 문건과 민간인 사찰 의혹의 핵심 인물인 소강원 전 기무사 참모장(육군 소장)이 세월호 민간인 사찰(직권남용 및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5일 구속됐다.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은 이날 소 전 참모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피의자를 구속하지 않으면 증거인멸 염려가 크므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구속영장 발부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기무사 민간인 사찰 의혹을 수사 중인 국방부 특별수사단(이하 특수단)은 전날 소 전 참모장에 대해 '직권남용 및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소 전 참모장은 이날 오후 보통군사법원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특수단은 전날 "여러 증거를 통해 소 전 참모장이 광주전남지역 기무부대장이자 세월호 TF요원으로서 당시 기무부대원들의 민간인 사찰에 적극 관여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구속영장 청구 이유를 설명했다.

지난 7월 16일 특수단이 출범한 이후 기무사 민간인 사찰 혹은 계엄령 문건 작성 관련 혐의로 구속된 인물은 소 전 참모장이 처음이다.

소 전 참모장은 지난 7월 26일 기무사 계엄령 문건 작성을 주도한 혐의로 특수단의 소환조사를 받은 뒤 입건됐고, 지난달 9일에는 기무사에서 육군으로 원대복귀 조치됐다.

그는 현재 육군 제1군사령부 부사령관으로 근무 중이다.

특수단은 지난달 말 소 전 참모장을 민간인 사찰혐의로 추가 입건한 뒤 그의 1군사령부 사무실과 거주지, 휴대전화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소 전 참모장은 지난 3일에도 민간인 사찰 혐의로 특수단 소환조사를 받았다.

hojun@yna.co.kr

댓글쓰기
에디터스 픽Editor's Picks

영상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