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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번 환자 자가격리 수칙 어겨…경찰 고발은 상황보고 판단"

송고시간2020-02-14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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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번환자, 격리기간에 처제와 식사…처제, 나흘 뒤 '20번환자' 확진

'코로나19' 브리핑하는 정은경 본부장
'코로나19' 브리핑하는 정은경 본부장

(청주=연합뉴스) 김주형 기자 =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질병관리본부장)이 14일 오후 충북 청주시 질병관리본부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국내 발생현황 및 확진환자 중간조사 결과 등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0.2.14 kjhpress@yna.co.kr

(서울=연합뉴스) 강애란 기자 = 보건당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국내 15번째 환자가 자가격리 수칙을 어긴 것과 관련해 경찰 고발 여부는 상황을 보고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14일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 본부장은 브리핑에서 "15번 환자가 (확진 전) 자가격리 기간에 20번 환자(처제)와 식사를 한 것은 맞다"며 "친척 관계여서 (같은 건물에서) 공동생활을 했기 때문에 엄격하게 자가격리를 유지하기 어려웠던 상황 같다"고 설명했다.

이어 "처벌을 하게 된다면 (중대본이) 고발을 하고 경찰과 검찰 수사, 재판까지 가는 절차가 진행될 수 있다"며 "고발 여부는 노출이 일어났던 상황에 대해 지자체와 협의해 진행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15번, 자가격리 수칙 어기고 20번과 식사…고발은 상황 보고 판단" / 연합뉴스 (Yonhapnews)

유튜브로 보기

https://youtu.be/XhQACd5PCo4

15번 환자(43세 남성, 한국인)는 확진 전 자가격리 상태였던 이달 1일 처제와 식사를 했다. 처제는 나흘 뒤인 5일 20번째 환자(42세 여성, 한국인)로 확진 판정을 받았다. 두 사람이 식사를 한 시점은 15번 환자가 증상이 나타나 선별진료소를 찾기 전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정 본부장은 "(자가격리 지침을 위반하면) 3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며 "아직 (자가격리 지침을) 위반했다고 보고된 사례는 없다"고 말했다.

aer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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