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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진단서 발급비 최고 2만원…복지부 원안보다 2배 '껑충'

송고시간2017-09-19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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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의료기관 제증명수수료 기준 고시

일반진단서 발급수수료 상한 행정예고 때 1만→ 최종 고시 2만원

[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한미희 기자 = 보건당국이 환자와 환자 가족의 부담 경감을 위해 의료기관 제증명 수수료를 대폭 낮추려다 의사들의 반발에 부딪혀 수수료 상한액을 상향 조정했다.

오는 21일부터 모든 의료기관에서 발급하는 진단서나 진료기록 사본 등 제증명서 30종의 수수료는 상한 금액을 넘지 못하며, 정해진 수수료는 환자와 보호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개정 의료법에 따라 '의료기관의 제증명 수수료 항목 및 금액에 관한 기준' 고시를 21일부터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이에 따라 발급 수수료가 일반진단서와 건강 진단서는 2만원, 사망 진단서는 1만원, 후유장애진단서는 10만원을 넘지 못한다. 의료기관의 장은 발급 수수료를 상한 금액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다.

그동안 제증명 수수료는 의료기관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사항이었다. 영문 진단서의 경우 최저 1천원에서 최고 20만원까지 최대 200배 차이가 나기도 했다.

이에 복지부는 올해 비급여 진료비용 현황을 조사하고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고시안을 만들었다.

하지만 고시안이 행정예고(6월 27일∼7월 21일)를 통해 공개되자 의사협회는 "분쟁 가능성 등의 법적인 부담감, 의료인으로서 갖춘 전문지식에 대한 보상의 차원으로 발급 수수료를 의료기관 스스로 정하도록 해야 마땅하다"며 반발했다.

반면 환자·소비자단체는 "의사협회가 고시 제정안보다 3∼30배 높은 비합리적인 상한 금액 조정안을 제시했다고 한다"며 "복지부의 재조정 움직임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밝힌 바 있다.

행정예고 당시보다 상한액이 오른 항목은 일반 진단서(1만원→2만원), 입·퇴원 확인서·통원확인서·진료확인서(1천원→3천원), 3주 미만 상해진단서(5만원→10만원), 3주 이상 상해진단서(10만원→15만원) 등이다.

의협이 요구한 안은 일반진단서 3만원, 상해진단서 3주 미만 15만원, 3주 이상 20만원이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수수료 상한액이 사실상 일선 병원에서 기준비용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감안하면 정부가 의협의 의견을 지나치게 수용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반면 진료기록이 많은 장기 입원 환자나 희귀질환 환자에게 부담이 컸던 진료기록 사본(6매 이상)만 장당 200원에서 100원 인하됐다.

복지부는 "항목별 최빈값과 중앙값 등 대표 값을 원칙으로 하되, 행정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과 관련 단체 간담회에서 논의한 의료인의 전문성, 법적 책임과 환자의 부담 측면도 함께 고려했다"고 밝혔다.

복지부 관계자는 "애초 고시안은 환자에게 유리한 측면이 많았다"며 "재논의 과정에서 인상 폭은 의사협회가 요구한 안보다는 낮게 조정했다"고 설명했다.

연번항 목 상한금액 (원)
1일반진단서20,000
2건강진단서20,000
3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10,000
4사망진단서10,000
5장애진단서(신체적장애)15,000
6장애진단서(정신적장애)40,000
7후유장애진단서100,000
8병무용 진단서20,000
9국민연금 장애심사용 진단서15,000
10상해진단서(3주미만)100,000
11상해진단서(3주이상)150,000
12영문 일반진단서20,000
13입퇴원확인서3,000
14통원확인서3,000
15진료확인서3,000
16향후진료비추정서
(천만원미만)
50,000
17향후진료비추정서
(천만원이상)
100,000
18출생증명서3,000
19시체검안서30,000
20장애인증명서1,000
21사산(사태)증명서10,000
22입원사실증명서입퇴원확인서와
같음
23채용신체검사서(공무원)40,000
24채용신체검사서(일반)30,000
25진료기록사본 (1~5매)1,000
26진료기록사본 (6매 이상)100
27진료기록영상(필름)5,000
28진료기록영상(CD)10,000
29진료기록영상(DVD)20,000
30제증명서 사본1,000

mih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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