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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 3조 강원랜드도 기타공공기관…공공기관지정제에 '구멍'

송고시간2017-02-15 0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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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50명 이상 공기업·준정부기관 지정 가능…기재부 '판단' 따라 제외

입법조사처 "공공기관 구분 기준 불명확…지정과정 등도 공개해야"

강원랜드 카지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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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랜드 제공] 강원랜드 카지노

(세종=연합뉴스) 박대한 기자 = 강원랜드[035250]는 자산 3조원의 대형 공공기관이다. 지난해 3분기 현재 정규직만 3천245명에 달한다. 그러나 강원랜드는 공공기관운영에 관한 법률(공운법)상 기타공공기관으로 분류된다.

기타 공공기관은 감사위원회를 두지 않아도 되고 임원 임명, 예산안 확정 및 결산서 제출 등과 관련해서도 별도 기준이 없다. 심지어 공운법상으로는 경영실적 평가 적용 대상도 아니다.

지난해 기준 전체 321개 공공기관 중 3분의 2 가량인 202개의 기관이 강원랜드와 같은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돼 있다.

강원랜드와 같은 대형기관도, 직원 정원이 40여명에 불과한 다른 기관도 동일한 수준의 관리체계를 적용받고 있는 셈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15일 '공공기관 지정제도의 쟁점과 개선방안' 보고서에서 정부의 공공기관 지정제도가 지정 및 제외 기준의 미흡, 관리체계 미비 등의 문제점을 노출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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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공운법 5조는 기획재정부 장관이 공공기관을 인적·자산 규모, 총수입액 대비 자체수입액 비중 등에 따라 공기업(시장형, 준시장형), 준정부기관(기금관리형, 위탁집행형), 기타공공기관으로 분류해 지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일단 직원 정원 50인 이상 공공기관은 원칙적으로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으로 '지정'될 수 있다. 다만 기재부 판단에 따라 공기업이나 준정부기관이 아닌 기타공공기관으로 분류될 수 있다.

실제로 지난해 기준 202개의 기타공공기관 중 39개 기관만이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으로 지정할 수 없는 정원 50인 미만의 기관이었다. 그외 163개 기업은 규정상 공기업 또는 준정부기관으로 지정될 수 있는 요건을 충족했지만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됐다.

기타공공기관은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에 비해 낮은 수준의 관리체계를 적용받는다. 202개 기타공공기관의 규모나 사업의 성격이 다 다른데도 일률적인 관리체계를 적용하는 것은 문제라는 지적이다.

정부는 당초 올해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을 기타공공기관에서 공기업으로 변경 지정하는 방안을 고려했으나 주무부처와 해당기관 내부 이견 등을 고려해 내년에 다시 변경지정을 검토하겠다고 발표하는 등 공공기관 지정 및 제외, 해제와 관련된 불명확한 기준으로 사회적인 논란이 계속 발생하고 있다.

입법조사처는 "공공기관 지정 및 해제 규정을 명확히 하고 공기업·준정부기관과 기타공공기관을 구분하는 기준에 직원 정원 외에 자산 규모, 업무성격 등의 기준도 검토해야 한다"면서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는 예외규정 역시 명확히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다양한 규모 및 유형의 기타공공기관을 하나의 관리체계 하에서 일률적으로 관리하기 보다는 특성에 따른 차별화된 관리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다.

입법조사처는 "현재 공공기관 지정 및 변경과 관련해 구체적인 사유가 제대로 공개되지 않는 만큼 심의·의결기구인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주요 회의내용과 논의과정 등을 충실히 공개해 투명성을 제고하고 책임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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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his95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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