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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측 "朴대통령 '재택근무'는 근무장소 이탈"

송고시간2017-01-12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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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들어서는 국회 소추위원단(서울=연합뉴스) 최재구 기자 =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제 3차 변론기일인 10일 국회 탄핵소추위원장인 권성동 의원(가운데)과 탄핵소추위원인 김관영(왼쪽), 이춘석 의원이 헌법재판소 대법정으로 들어가고 있다. 2017.1.10

헌재 들어서는 국회 소추위원단(서울=연합뉴스) 최재구 기자 =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제 3차 변론기일인 10일 국회 탄핵소추위원장인 권성동 의원(가운데)과 탄핵소추위원인 김관영(왼쪽), 이춘석 의원이 헌법재판소 대법정으로 들어가고 있다. 2017.1.10

(서울=연합뉴스) 방현덕 황재하 기자 = 국회 측은 12일 박근혜 대통령의 '관저 근무'가 법적 근거가 없는 근무 형태라며 이를 주장하는 의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권성동 소추위원은 이날 박 대통령 탄핵심판 4차 변론기일을 마친 뒤 기자회견에서 "박 대통령이 근무장소 이탈에 해당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권 위원은 "공무원이 유연근무제, 탄력근무제를 하려면 다 법적 근거가 있다"며 "그런데 박 대통령의 경우 법률적 근거 없이 재택근무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 대통령은 평소 특별한 외부 일정이 없으면 관저에 있는 업무 공간에서 일을 한다고 밝혀왔다. 그러나 세월호 참사 당일에도 관저에 계속 머물며 논란을 일으켰다.

박 대통령 측은 관저에도 본관 집무실과 똑같은 기능의 집무실이 있으며 대통령 업무의 특성상 관저 근무를 재택근무로 볼 수는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권 위원은 또 박 대통령 측이 밝힌 '세월호 7시간 행적'에 대해서도 허술한 점이 많다며 헌재를 통해 30여개 가량의 질문을 보내 답변을 요구했다고 전했다.

banghd@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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