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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연금도 '이혼배우자 분할연금 제도' 2018년 도입

송고시간2016-11-14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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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국방부, 군인연금법 개정방침 밝혀

[연합뉴스TV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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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이한승 기자 = 앞으로 군인연금도 이혼시 배우자가 분할청구를 할 수 있게 된다.

국민권익위원회와 국방부는 14일 이혼한 배우자의 노후생활을 보장하고 연금 가입자 간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해 '군인연금 분할연금 청구제도 도입방안'을 마련해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분할연금 제도란 이혼 시 배우자가 직접 연금 관리기관에 연금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제도다. 혼인 기간이 5년 이상이고, 이혼한 배우자와 본인이 모두 연금 수급연령에 도달한 경우 이혼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가 가능하다.

기존에 분할연금 제도는 국민연금에만 적용됐지만, 올해부터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별정우체국연금에까지 확대됐다.

그러나 군인연금의 경우에는 관련법상 근거가 없어 이혼 시 협의나 재판을 통한 연금 분할은 가능했지만 배우자가 연금 관리기관에 연금 분할을 청구할 수는 없었다.

이에 따라 국방부는 전문가와 이해관계자 등 각계 의견을 수렴해 내년 말까지 구체적인 분할연금 제도 운영 방안을 마련하고, 2018년까지 군인연금법을 개정해 분할연금 청구 관련 규정 신설을 추진하기로 했다.

jesus7864@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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