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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철원 병사 사망사고 특별수사, 文대통령이 직접 지시"

송고시간2017-09-29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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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탄 맞아 병사 사망한 철원 군부대 사격장
총탄 맞아 병사 사망한 철원 군부대 사격장

(철원=연합뉴스) 이재현 기자 = 지난 26일 육군 모 부대 소속 A(22) 일병이 진지 공사를 마치고 도보로 부대 복귀 중 갑자기 날아든 총탄에 머리를 맞아 숨졌다. 사진은 총탄이 발사된 것으로 추정되는 철원 동송읍 금학산 인근 군부대 사격장 모습. 오르막으로 된 사격장의 왼쪽 끝자락 상단 인근에 숨진 A 일병 등 부대원이 이동한 전술도로가 있다. 사격장과 A 일병이 총탄을 맞고 쓰러진 거리는 대략 400여m다. K-2 소총의 유효 사거리가 460m인 점을 고려하면 위험한 이동로인 셈이다. 사격 훈련 시에는 이 전술도로는 양쪽에서 이동이 통제되지만 사고 당시에는 아무런 통제가 이뤄지지 않았다. 2017.9.27
jlee@yna.co.kr

(서울=연합뉴스) 박경준 기자 = 군 당국이 진지공사를 마치고 부대로 복귀하던 병사가 총탄을 맞아 숨지는 사건의 특별수사에 착수한 것과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진상을 파악할 것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29일 춘추관에서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국방부에서 특별수사에 착수하겠다고 한 것은 청와대의 뜻"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군대 내에서의 총기사고 등은 진상을 명확히 파악해야 한다는 점을 참모들이 보고했고 대통령은 국방부 장관에게 즉시 (특별수사를) 하는 게 좋겠다고 지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국민 사이에 '민간 전문가까지 포함해 진상조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다는 점까지 보고를 드렸다"면서 "(그런 여론에 따라) 대통령도 국방부 장관이 즉시 조치하는 게 좋겠다고 지시했다"고 덧붙였다.

군 당국은 초기 조사 결과를 토대로 숨진 병사가 인근 사격훈련장에서 날아온 도비탄(총에서 발사된 탄이 딱딱한 물체에 부딪혀 튕겨난 것)에 맞은 것으로 추정했다.

그러나 사격장으로부터 약 400m 떨어진 곳에 있던 병사가 도비탄에 맞아 숨졌을 가능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kjpar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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