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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로 관공서 차량 2부제…일부 공무원 준수 안해 '눈총'

송고시간2019-01-14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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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자리 홀수 차량 끌고 출근, 충주시는 시행 공지도 안 해

(청주=연합뉴스) 심규석 김형우 기자 = 고농도 초미세먼지가 하늘을 온통 뒤덮은 14일. 일부 공무원이 공공기관 차량 2부제 시행에도 불구하고 승용차를 몰고 출근했다가 되돌아가는 일이 곳곳에서 벌어졌다.

차량 2부제 시행 나선 충북도
차량 2부제 시행 나선 충북도

(청주=연합뉴스) 심규석 기자 = 초미세먼지가 극성인 14일 충북도가 공무원 차량 2부제를 시행하고 있다. 2019.1.14

관공서 차량 2부제 시행 소식이 전날 오후 5시께 도내 모든 공무원에게 문자메시지로 통보됐는데도 이를 무시했다가 낭패를 본 것이다.

충북도는 14일 오전 6시 30분부터 3시간가량 도청 출입문 2곳 중 1곳을 아예 닫아걸고 정문에서 차량 출입을 통제했다.

차량번호 끝자리가 홀수인 공무원 차량은 이날 관공서를 비롯해 지정된 장소에 주차할 수 없다.

그런데도 공무원 3명은 출근시간대에 도청 내 주차를 시도하다가 통제 직원들에게 떠밀려 도청 밖으로 나가야만 했다.

이들은 이날 외부 출장 일정이 있다며 주차하게 해 달라고 사정했으나 거절당했다.

도청 주차장으로 쓰이는 인근의 옛 중앙초등학교 부지에 차를 세우려던 공무원 10여명도 주차를 거부당했다.

청주시 공무원 10여명은 시청 앞 광장에 주차하려다 밖으로 쫓겨나야 했다.

차량 2부제와 관련, 의지가 없거나 공무원들의 참여율이 극히 저조한 시·군도 있다.

충주시는 전날 공무원들에게 차량 2부제 시행을 전혀 알리지 않았다.

제천시는 "차량 2부제에 모두 동참하라는 문자를 어제 보냈지만, 참여율이 그렇게 높지는 않다"고 털어놨다.

출근 시간에 쫓기다가 아예 관공서 밖에 차를 세워두고 사무실로 들어간 공무원들도 있다.

미세먼지 저감에 공무원들이 앞장서자는 취지로 차량 2부제가 시행됐다는 점에서 위반 공무원들에게는 복무규정을 적용, 불이익을 줘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도내 사업장들은 분쇄시설 가동 시간을 최대 40%까지 단축했고 소각로 가동률을 10∼20% 감축했다.

비산먼지가 날리는 사업장은 '매우 나쁨' 수준인 미세먼지 예보가 낮아질 때까지 살수차를 가동하기로 했다.

단양 등 북부권의 시멘트 제조업체는 미세먼지 배출량이 많은 수송 차량 운행률을 10∼20% 낮췄다.

청주시는 광역소각장의 소각량을 평상시보다 5%가량 감축했고, 한국난방공사 청주공장은 열 전용 보일러 가동률을 100%에서 80% 수준으로 낮췄다.

ks@yna.co.kr

vodcas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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