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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MBC에 이어 KBS·SBS에도 '방송유지 명령권' 발동

송고시간2016-10-10 0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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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MBC에 이어 KBS·SBS에도 '방송유지 명령권' 발동

[연합뉴스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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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이슬기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는 위성방송 스카이라이프와 재송신료 협상 갈등을 빚고 있는 KBS와 SBS에 대해서도 10일 새벽 0시부터 30일간 방송유지 명령권을 내렸다.

이에 앞서 방통위는 지난 4일 MBC에 대해서도 같은 이유로 방송유지 명령권을 처음으로 발동한 바 있다.

이번 방송유지 명령권 발동은 재송신 관련 분쟁으로 인해 방송이 중단되는 등 시청자들이 피해를 입는 것을 막기 위해 방송의 유지·재개·명령 제도를 도입한 데 따른 것이다.

그동안 지상파 3사는 스카이라이프와 방송프로그램을 공급하는 대가로 받는 가입자당 재송신료(CPS) 계약과 관련해 협상을 벌여왔다.

지상파 측은 재송신료를 가입 가구 수가 아닌 가입 단자로 소급 적용하고 이를 위해 가입자 상세정보를 제공할 것 등을 요구했으나 스카이라이프 측은 가입자 정보는 영업상 비밀이라는 등의 이유로 거부했다.

방통위는 "방송 유지 동안 중재에 나설 것이며, 지상파 방송사과 위성방송사도 협상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노력해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wis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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