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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 환매중단 펀드 1조원이 반토막으로…"전액손실도"(종합)

송고시간2020-02-14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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펀드 평가금액 '플루토' -46%, '테티스' -17%

증권사 대출금 100% 걸린 일부 자펀드 원금 전액 손실

무역금융펀드는 기준가격 50% 하락 예상

라임자산운용 대규모 투자손실(PG)
라임자산운용 대규모 투자손실(PG)

[권도윤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

(서울=연합뉴스) 임미나 기자 = 라임자산운용이 환매를 중단한 1조6천700억원 규모 사모펀드 가운데 1조원대 규모가 반 토막이 났다.

또 남은 금액 가운데서도 총수익스와프(TRS) 계약으로 대출을 해준 증권사들이 자금을 먼저 회수해가면 일부 투자자들은 원금을 전부 날리게 됐다.

라임자사운용(이하 라임)은 14일 보도자료를 내 이달 18일 기준 2개 모(母)펀드의 전일 대비 평가금액이 '플루토 FI D-1호'(작년 10월 말 기준 9천373억원)는 -46%, '테티스 2호'(2천424억원)는 -17% 수준으로 조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2개 모펀드의 기준가격 조정은 지난 10일 삼일회계법인으로부터 받은 펀드 회계 실사 내용을 바탕으로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를 열어 다시 평가한 결과다.

라임의 환매 중단 펀드는 소수로 설정된 모펀드에 100여개 자(子)펀드가 연계된 '모자형 펀드' 구조를 취하고 있어 투자자들이 가입한 각 자펀드의 손실률은 차이가 있다.

라임은 모펀드만 편입하고 있는 자펀드 가운데 TRS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모펀드 편입 비율만큼만 기준가격 조정이 발생하지만, TRS를 사용한 경우에는 모펀드의 손실률에 레버리지(차입) 비율이 더해져 기준가가 추가로 조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라임 AI스타 1.5Y 1호', '라임 AI 스타 1.5Y 2호', '라임 AI 스타 1.5Y 3호' 등 세 펀드는 모펀드 기준가격 조정에 따라 전액 손실이 발생했다"며 "이 펀드들의 기준가격 하락이 크게 나타난 이유는 TRS를 사용해 레버리지 비율이 100%였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증거금보다 편입자산의 가치가 더 하락하여 현재로서는 고객의 펀드 납입자금이 전액 손실될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DLF 이어 환매 중단까지…휘청이는 사모펀드 (CG)
DLF 이어 환매 중단까지…휘청이는 사모펀드 (CG)

[연합뉴스TV 제공]

모펀드와 함께 다른 자산을 편입한 자펀드의 경우에는 모펀드 기준가격 조정과 다른 개별 자산의 기준가격 조정을 같이 반영하게 되고, 이 가운데 TRS를 사용한 자펀드는 역시 레버리지 비율이 추가돼 손실이 더 커진다.

라임은 현재 회계 실사를 받고 있는 '플루토 TF 펀드'(무역금융펀드)에 관해서는 "기준가격이 약 50% 정도 하락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라임은 무역금융펀드가 케이만 소재 펀드(이하 '무역금융 구조화 펀드')에 신한금융투자와 TRS 계약으로 투자했고, 이후 무역금융 구조화 펀드가 폰지사기를 일으킨 미국 헤지펀드 인터내셔널 인베스트먼트그룹(IIG) 펀드를 포함한 여러 펀드의 수익증권을 싱가포르 소재 회사에 매각하는 대가로 5억 달러의 약속어음을 받았으나 IIG 펀드가 공식 청산 단계에 들어가는 바람에 1억 달러(한화 1천183억원)의 원금 삭감이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라임은 무역금융펀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달 말 삼일회계법인의 실사 결과를 받아 다시 설명하겠다고 덧붙였다.

또 이번 2개 모펀드 관련 자펀드들의 기준가격 조정은 이날부터 시작해 오는 21일까지 진행한다며 개별 자펀드의 기준가격 조정 내용은 판매사를 통해 확인하라고 안내했다.

min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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