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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병원 간호사·행정직원 '대리처방' 의혹…당국 조사 착수

송고시간2017-08-0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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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신재우 기자 = 대학병원에서 의사를 대신해 간호사와 행정직원이 임의로 환자들의 약을 처방한다는 의혹이 제기돼 보건당국이 진상조사에 나섰다.

8일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에 따르면, 순천향대 천안병원과 고대 구로병원 관할 보건소는 이들 병원에서 간호사와 행정직원이 처방전을 직접 작성했다는 제보를 입수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

이들 병원 일부 간호사들은 당직 의사가 연락이 되지 않을 때 의사 대신 내부망에 접속해 처방전을 작성하고, 아무런 의료면허가 없는 행정직원 일부도 이런 의료행위에 관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처방권은 의사에게만 주어진 권한이며, 간호사 등이 임의로 처방을 하는 행위는 불법이다.

무면허 의료행위가 사실로 확인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자격정지 3개월의 처벌을 받게 된다. 의사가 간호사 등에게 대리처방을 시켰다면 교사범으로 함께 처벌될 수 있다.

지역 보건소는 대리처방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경찰에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며, 복지부는 행정처분을 검토할 방침이다.

보건복지부 표지석
보건복지부 표지석

[보건복지부 제공]

withwi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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