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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운명의 날'…영장심사서 특검-삼성 '맞대결'

송고시간2017-02-16 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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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공여 등 5개 혐의…"자발적 뇌물" vs "지원 강요 피해자"

이재용 부회장
이재용 부회장

이재용 부회장이 14일 특검 소환 조사를 마치고 귀가하는 모습.

(서울=연합뉴스) 이영재 이보배 기자 =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61)씨 측에 거액의 뇌물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16일 밤 결정된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오전 10시 30분 한정석(39·사법연수원 31기) 영장전담 판사 심리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다.

앞서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14일 이 부회장의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영장심사 출석은 지난달 18일에 이어 29일 만이다.

이 부회장은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먼저 특검에 출석해 수사관들과 함께 법원으로 이동할 것으로 알려졌다. 영장심사를 마친 이 부회장은 결과가 나올 때까지 서울구치소에서 대기하게 된다.

결과는 이날 늦은 밤이나 다음날 새벽에 나올 전망이다. 지난달에는 영장심사 다음 날 새벽 4시 50분께 결과가 나왔다.

이재용에 쏠린 관심
이재용에 쏠린 관심

이재용 부회장의 13일 특검 출석 당시 취재진에 둘러싸인 모습.

특검은 이 부회장에게 5개 혐의를 적용했다. 뇌물공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재산국외도피,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증) 등이다.

재산국외도피와 범죄수익은닉 혐의는 이번에 추가됐다.

특검은 영장 기각 이후 약 3주에 걸친 보강 수사를 통해 삼성이 최씨의 국정농단 의혹이 불거진 작년 9월에도 딸 정유라(21)씨의 승마 연습을 위해 명마 블라디미르를 포함한 말 두 필을 '우회 지원'한 의혹을 조사해 이들 2개 혐의를 추가 적용했다.

삼성은 그 반대급부로 2015년 7월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위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이후 계열사 순환출자 고리 해소 과정에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삼성SDI의 통합 삼성물산 주식 처분 규모를 줄여주는 등 편의를 봐준 정황이 드러났다.

삼성 측은 최씨 일가 지원이 청와대의 사실상 강요에 따른 것으로 자신들은 피해자라는 입장이다. 또 계열사 합병과 주식 처분 과정에서 정부의 혜택을 받은 사실이 없고 국정농단 사태 이후에는 최씨 우회 지원을 한 적도 없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영장심사에서도 양측의 치열한 법리 공방이 예상된다.

이날 박상진(64) 삼성전자 대외담당 사장도 법정에 선다. 특검은 그를 뇌물공여 혐의의 공범으로 보고 영장을 청구했다.

이재용 부회장과 박상진 사장
이재용 부회장과 박상진 사장

[연합뉴스TV 제공]

ljglor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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