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연합뉴스 최신기사
뉴스 검색어 입력 양식

14개 교육청-학교 비정규직노조 조정 결렬…파업 초읽기

송고시간2017-06-27 06:15

이 뉴스 공유하기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본문 글자 크기 조정

교육부·교육청, 학교급식·특수교육 차질 우려해 대비책 점검

"비정규직 철폐" 인천학교 비정규직연대 파업 선포(인천=연합뉴스) 윤태현 기자 = 인천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회원들이 26일 오전 인천시 남동구 인천시교육청 앞에서 학교 비정규직 철폐를 촉구하고 총파업을 선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tomatoyoon@yna.co.kr

"비정규직 철폐" 인천학교 비정규직연대 파업 선포(인천=연합뉴스) 윤태현 기자 = 인천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회원들이 26일 오전 인천시 남동구 인천시교육청 앞에서 학교 비정규직 철폐를 촉구하고 총파업을 선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tomatoyoon@yna.co.kr

(세종=연합뉴스) 고유선 기자 = 14개 시·도 교육청과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학비연대)의 임단협이 사실상 결렬되면서 급식조리원·영양사 등 학교 비정규직 직원의 파업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교육당국은 파업으로 학교 급식과 특수교육 대상 학생 지원 등에 차질이 빚어지지 않도록 대책 마련에 나섰다.

27일 교육계에 따르면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과 학비연대는 최근 각 지방노동위원회(지노위)를 통해 임금·단체교섭 조정을 시도했지만 26일까지 제주·경북·울산을 뺀 14개 지역에서 조정 중지 결정이 내려졌다.

국립학교 비정규직 근로자의 사용자 측인 교육부 역시 이달 중순 두 차례의 조정을 거쳤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지역별로 최대 수십 회의 실무협상과 1∼3차례의 조정을 진행했지만 사실상 협상이 결렬된 셈이다.

조정 중지 결정이 내려지면 노조는 파업 찬반투표 결과를 바탕으로 합법적인 파업을 할 수 있다.

제주지역은 노사가 더 교섭하라는 의미의 행정지도 결정이 내려져 당장은 합법 파업을 하기 어렵게 됐다.

경북지역은 올해 초 임협을 체결한 데 이어 이달 23일 단협에 잠정 합의했고, 울산은 이날 조정 회의가 예정돼 있다.

이에 따라 제주·경북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14∼15개 시·도 학비연대는 29일부터 이틀간 예정된 총파업에 동참할 것으로 보인다.

학교비정규직노조·공공운수노조 교육공무직본부·전국여성노동조합 등 3개 노조가 속한 학비연대는 지난해에도 호봉제 도입과 정기상여금 신설 등을 요구하며 파업을 했다.

다만, 당시 경기·전북은 6월 초, 서울·제주 등은 6월 말에 파업해 지역별로 파업 기간이 달랐던데다 막판 잠정 합의에 이른 지역이 적지 않았다.

교육부와 각 교육청은 올해 파업이 지난해보다 규모가 클 것으로 보고 비정규직 직원이 많은 분야별로 대비책 마련에 나섰다.

교육부는 26일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각 교육청 관계자에게 이번 파업으로 학생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교육청은 영양사·조리사·배식보조원 등 학교 급식 종사자 상당수가 파업에 동참할 것으로 보고 학부모에게 학생이 도시락을 싸올 수 있도록 안내하거나, 학생들이 빵·우유·배달 도시락 등을 먹을 수 있게 할 계획이다.

장애 학생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교직원과 학부모의 협조를 구해 통학버스 승하차 등을 지원하고, 가능한 직원들을 중심으로 돌봄교실도 탄력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세종교육청 관계자는 "각 학교가 긴급 운영위원회를 열어 학생들이 도시락을 싸오게 할지, 위탁업체의 도시락을 먹도록 할지 등을 결정할 것"이라며 "수업과 돌봄교실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 파업과 별도로 비정규직 직원의 임금과 처우 개선을 위해서도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cindy@yna.co.kr

댓글쓰기
에디터스 픽Editor's Picks

영상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