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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수사 기밀누설' 김병찬 총경측 첫 재판서 "혐의 부인"

송고시간2018-03-02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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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공판준비기일에 김 총경 출석…검찰에 '기소된 혐의 사실' 특정 요구

김병찬 총경 [연합뉴스 자료사진]
김병찬 총경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이보배 기자 = 2012∼2013년 경찰의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 수사 당시 수사정보를 누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병찬(50) 총경(경찰대 운영지원과장) 측이 첫 재판 절차에서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정문성 부장판사)는 2일 위증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 총경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어 주요 쟁점을 정리하고 혐의사실에 관한 입장을 청취했다.

정식 재판과 달리 공판준비 절차는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지만 김 총경은 이날 정장 차림으로 직접 법정에 나왔다.

김 총경은 서울지방경찰청 수사2계장으로 근무하던 2012년 12월 국정원 여직원의 노트북 분석 과정에서 아이디 발견 및 정치관여 글 활동이 파악된 사실, 제한된 키워드 검색 방식으로 분석하겠다는 등의 수사 상황을 국정원 정보관에게 알려주고, 무혐의 결론을 내린 중간수사 결과 내용이 기재된 보도자료를 사전에 보내주는 등 수사 기밀을 누설한 혐의를 받는다.

또 대선 개입 혐의로 기소된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의 재판 등에 나와 관련 내용을 위증한 혐의도 있다.

김 총경 측 변호인은 "(혐의를) 모두 부인하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다만 "공소장에 (사건) 경위와 전제에 관한 사실과 공소 사실이 혼재돼 있다"며 검찰 측에 혐의와 관련한 공소 사실을 특정해 달라고 요구하고 이에 관한 자세한 입장은 다음에 밝히기로 했다.

다음 공판준비기일은 4월 6일 오전 11시에 열린다.

bob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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