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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생이 하룻밤 새 1천780여만원 BJ에게 쏴…"통제장치 없어"

송고시간2020-11-03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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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한액 있었거나 카드사에서 확인했더라면…제도적인 보완 필요"

[연합뉴스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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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연합뉴스) 김소연 기자 = 충남 보령에 거주하는 A씨는 지난 2일 카드 결제 내역을 보고 황당한 마음을 감출 수 없었다.

지난 1일 오후 9시 40분부터 다음날 오전 2시 30분까지 5시간 동안 60차례에 걸쳐 총 1천780여만원이 결제돼 있었기 때문이다.

한 라이브 방송 플랫폼에 A씨 명의로 접속한 중학생 딸이 그의 카드로 방송 진행자(BJ)에게 후원금을 1천780만원이나 보낸 것이다.

B양은 후원을 할수록 BJ가 자신의 이름을 불러주며 관심을 보이자 잇따라 결제를 했다.

A씨는 경찰에 바로 도움을 요청했지만, 결제 과정에서 강요 등 불법 사항이 없었기 때문에 사건을 진행하기는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다.

다만 경찰은 A씨를 위해 해당 플랫폼과 BJ에게 연락해 환불 절차를 알아봐 줬고, BJ가 자발적으로 환불을 해줘야만 돈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답변을 받았다.

카드사에도 항의해봤지만, 남이 아닌 가족이 카드를 대신 사용한 것이라 결제 취소가 어렵다는 취지의 답변이 돌아왔다.

A씨는 미성년자들이 부모 명의로 거액을 결제하는 동안 별다른 통제 장치가 없었다는 게 아쉽다고 토로했다.

그는 "BJ가 자발적으로 돈을 돌려줄지 모르겠다"며 "당장 다음 달에 카드값 1천780여만원을 갚아야 하는데 너무 막막하다"고 호소했다.

이어 "후원금액 상한선이 있었거나, 평소와 달리 늦은 시간 반복적으로 결제가 될 때 카드사에서 명의자에게 한 번이라도 확인했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것"이라며 "제도적으로 보완해 이런 피해가 다시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soy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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