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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판사 119명 오늘 '재판거래' 논의…검찰수사 vs 자체해결

송고시간2018-06-11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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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수결 결정…사태 해법 의견수렴 사실상 마지막 절차

수사협조·국정조사 절충안 나오나…김명수 대법원장 14일께 결단할 듯

대표판사 119명 오늘 '재판거래' 논의…검찰수사 vs 자체해결 - 1

(서울=연합뉴스) 임순현 기자 = 양승태 사법부 시절의 재판거래 의혹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를 정하기 위해 전국 법원의 대표판사 119명이 10일 머리를 맞댄다.

이번 사태의 해법을 둘러싼 의견수렴 절차 가운데 사실상 마지막 순서다.

관련 의혹을 검찰이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젊은 법관들의 강경론과 사법부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는 고참 법관들의 신중론이 맞선 상황에서 전국 법원의 대표판사들이 어떤 입장을 채택할지 관심이 쏠린다.

법원에 따르면 전국 각급 법원에서 선발된 대표판사 119명으로 구성된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이날 오전 10시 경기 고양 사법연수원에서 열린다.

양승태 사법부 시절 법원행정처가 청와대와 특정 재판을 놓고 거래를 시도하는 한편 특정 법관을 사찰했다는 의혹을 놓고 사법부에 몰아친 파문을 해결할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다.

논의를 거쳐 다수결로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에 관한 전국법관대표회의의 선언'이라는 제목으로 입장을 채택해 김명수 대법원장을 비롯한 법원 전체 구성원에게 공개한다.

현재로서는 선언문 내용이 '의혹 관련자에 대한 검찰수사 촉구'로 정해질 가능성이 커 보인다. 119명의 대표판사 중 58.8%에 해당하는 70명이 지방법원 단독판사와 배석판사이기 때문이다.

단독·배석판사들은 이미 자체 회의를 통해 엄정한 수사를 촉구하는 목소리를 낸 만큼 대표회의에서도 같은 입장을 취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회의에 참석하는 중견·고참 판사들이 후배 판사들과 어떻게 이견을 조율할지가 변수라는 관측도 있다.

전국법관대표회의에는 고등법원 부장판사 7명과 지방법원 부장판사 37명, 지방법원 부장판사급인 고등법원 판사 5명이 참여한다. 이들은 대체로 강경한 해법보다는 신중한 접근에 무게를 둔 것으로 알려졌다.

절충 의견이 나올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검찰 수사냐 사법부 자체해결이냐'라는 이분적 구도에서 벗어나 시민단체 등의 고발에 따라 검찰수사가 시작되면 자료 제출 등 수사에 최대한 협조하겠다는 뜻을 대표판사들이 선언하면 되지 않겠느냐는 의견이 절충안으로 꼽힌다. 수사 필요성을 부정하지 않으면서도 사법부 명의로 검찰에 고발하는 일은 피하자는 취지다.

대법관 출신인 한 법조인은 연합뉴스와 한 통화에서 "사법부 자체해결이 가장 중요하다는 김명수 대법원장의 말에 공감하지만, 국민을 설득하려면 검찰수사가 불가피한 면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사법부 차원의 검찰 고발은 재판에 부담을 줄 수 있고, 혹시라도 무죄가 선고되면 파장이 걷잡을 수 없기 때문에 검찰이 수사에 착수하면 협조하겠다는 정도가 적절하다"는 견해를 피력했다.

국회의사당 [연합뉴스 자료사진]
국회의사당 [연합뉴스 자료사진]

검찰 대신 국회가 나서서 진상조사를 하는 방안도 사법부 일각에서 거론된다.

법원행정처 문건에 담긴 '재판거래 의혹'이 실행됐는지가 불분명한 상황에서는 문건 작성자에게 어떤 혐의를 적용할지도 확정할 수 없으므로, 검찰에 고발하기보다는 의혹의 사실관계를 국회에서 확실히 밝혀야 한다는 것이다.

국정조사는 재적 국회의원 4분의 1 이상이 요구하면 진행할 수 있으므로 실행 가능성이 크다. 조사대상 기관에 자료제출 요구권한은 물론 증인과 감정인, 참고인 등을 강제로 소환해 조사할 권한도 있어 진상규명에 용이하다는 특징이 있다. 조사과정이 공개되므로 여론의 신뢰를 얻으면서 조사를 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국정조사 등을 통해 문건 작성 관여자 등에게서 심각한 문제가 드러날 경우에는 판사들에 대한 탄핵소추를 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법원행저처의 문건작성 행위에 구체적인 범죄혐의를 적용하기 힘들더라도, 반(反) 헌법적행위로 판단되면 문건작성자와 작성지시자에 대한 탄핵소추가 가능하다는 것이 일반적 견해다. 판사에 대한 탄핵소추는 대통령과는 달리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발의하고 재적의원 과반수가 찬성하면 의결된다.

김 대법원장은 이날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의결한 내용을 전달받은 후 최종결정을 위한 검토에 들어갈 예정이다. 북미정상회담과 제7회 지방선거 일정 등을 고려하면 오는 14일 이후 김 대법원장이 결정을 내리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나온다.

앞서 김 대법원장은 지난달 31일 대국민담화를 통해 이번 사태에 대한 후속조치를 법원 안팎의 의견을 수렴한 뒤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이후 법원 내외부 인사들이 참여하는 사법발전위원회가 5일 김 대법원장과의 간담회를 열고 검찰수사 촉구와 사법부 자체해결 등 다양한 위원별 의견을 전달했다.

7일에는 전국 법원장들이 모여 간담회를 열고 '검찰고발은 부적절하다'는 다수의견을 김 대법원장에 전했다.

일선 판사들도 1일 의정부지법을 시작으로 판사회의를 잇따라 열고 이번 사태에 대한 다양한 입장을 내놓고 있다.

hy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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