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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수활성화] 전통시장 소득공제 확대…청탁금지법 피해 800억원 지원

송고시간2017-02-23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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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대중교통 소득공제율 30→40% 확대

식사·선물·경조사비 한도 개편안은 포함 안돼

매달 1회 '가족과 함께 하는 날' 지정…일·가정 양립으로 소비 촉진

(세종=연합뉴스) 민경락 기자 = 올해 전통시장·대중교통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이 10%포인트 더 확대된다.

매달 하루를 정해 그날만큼은 일찍 일을 마치고 가족과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하는 유연근무제를 정부 차원에서 장려해 소비를 촉진하기로 했다.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 800억원의 전용 자금이 조성된다.

정부는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주재로 내수활성화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소비 촉진안을 발표했다.

매달 하루 '가족과 함께 하는 날' 지정…단축근무 유도
매달 하루 '가족과 함께 하는 날' 지정…단축근무 유도

[게티이미지뱅크]

정부는 일·가정 양립을 위해 매달 하루를 '가족과 함께 하는 날'로 지정하고 유연근무제 등을 활용한 단축근무를 유도할 방침이다.

가령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하루 30분씩 더 일 하고 '가족과 함께 하는 날'로 지정된 금요일에는 2시간 먼저 퇴근해 가족들과 여가를 즐기도록 한다는 것이다.

직장에서 장시간을 보내는 근로 관행이 소비를 구조적으로 제약하고 있다는 판단에서 내놓은 소비 촉진책의 일환이다.

2015년 기준 한국의 1인당 연간 노동시간은 2천113시간으로 미국(1천790시간), 일본(1천719시간) 등보다 훨씬 길다.

이 대책은 일본 정부가 기업들과 함께 추진 중인 '프리미엄 프라이데이'를 벤치마킹한 것이다.

일본은 이달 24일부터 매달 마지막 금요일을 일본판 '블랙 프라이데이'로 정하고 직장인들이 오후 3시에 퇴근해 쇼핑이나 외식을 즐길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일본의 쇼핑센터·상가 등은 직장인들이 조기 퇴근하는 금요일에 맞춰 다양한 이벤트나 캠페인을 준비하며 소비자들이 지갑을 열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다.

블랙 프라이데이 지정으로 하루 약 1조2천500억원의 경제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올 정도로 일본 내에서는 내수 진작 효과에 대한 기대가 큰 편이다.

정부는 공공부문과 민간부문 모두 유연근무제를 적극적으로 도입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인센티브를 강구해 내달 구체적인 분야별 추진 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일·가정 양립 우수기업을 선정할 때 유연근무제 도입 성과를 평가 요소로 추가하는 안도 검토하고 있다.

연말까지 전통시장에서 물건을 사고 대중교통 요금으로 지출하는 소비에 대해 소득 공제율을 30%에서 40%로 확대·적용한다.

음식업·화훼업·농축수산업 등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 800억원의 전용자금을 조성해 운영자금을 낮은 이자로 빌려주기로 했다.

운영자금 대출은 업체당 7천만원 한도이며 이자율은 2.39%다.

전통시장 지출액 소득공제율 40%로 확대
전통시장 지출액 소득공제율 40%로 확대

[연합뉴스 자료사진]

청탁금지법 영향으로 매출액이나 영업이익이 감소한 업체에 대해서는 지역신용보증재단의 기존 보증 만기를 원금 상환조건 없이 1년 연장해주기로 했다.

업체당 7천만원 한도로 보증료율을 0.2% 포인트 내외로 인하하고 보증율을 85%에서 100%로 확대하는 특례보증도 시행된다.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 대해 법인세(3월), 종합소득세(5월), 부가가치세(4·7월) 등 주요 세목의 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 연장해주는 안도 추진된다.

다만 식사·선물·경조사비의 한도를 명시한 청탁금지법 시행령에 대한 수정 계획은 이번 안에 포함되지 않았다.

정부는 청탁금지법의 기본 취지와 법 시행의 경제적·사회적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추가 대책을 발표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호승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장은 "800억원은 순수하게 청탁금지법 영향을 받는 소상공인에게 융자해주기 위한 것"이라며 "7천만원 한도에서 다른 대출보다 훨씬 싼 금리로 조달이 가능한 융자 프로그램"이라고 말했다.

roc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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