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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오늘 1심 선고 생중계…다스 주인 밝혀지나

송고시간2018-10-05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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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사실만 16가지…MB, 공판 중계 반발로 재판 불출석

구형량은 징역 20년·벌금 150억원…다스 소유·삼성 뇌물이 최대 변수

이명박 전 대통령
이명박 전 대통령

(서울=연합뉴스) 한상균 기자 = 뇌물수수와 다스 횡령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5월 23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해 재판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2018.5.23

(서울=연합뉴스) 송진원 기자 = 자동차 부품사 '다스'의 자금을 횡령하고 삼성 등에서 거액의 뇌물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5일 사법부의 첫 판단을 받는다.

지난 4월 9일 구속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이래 179일 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정계선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417호 대법정에서 이 전 대통령의 1심 선고 공판을 연다. 재판은 TV를 통해 전국에 생중계된다.

다만 이 전 대통령 모습은 보기 어려울 전망이다. 이 전 대통령은 건강 문제와 재판 생중계에 대한 이견 등의 이유로 전날 변호인을 통해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재판부는 구치소 교도관을 통한 신병확보가 어려우면 형사소송법에 따라 당사자 없이 선고를 내린다는 입장이다.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

선고 공판의 핵심은 오랜 논란거리였던 '다스는 누구 것인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다.

검찰은 다스 직원들의 진술 등을 토대로 회사의 실제 주인은 이 전 대통령이라고 봤다.

이에 터 잡아 이 전 대통령이 다스 경영진과 공모해 비자금을 만드는 등 약 349억원을 횡령하고, 31억원대 법인세도 포탈했다고 판단했다. 삼성전자로부터 다스의 미국 소송비 약 68억원을 대납받은 혐의도 잡았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이 재임 기간 국가정보원에서 특수활동비 7억원 상당을 받고,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 등에게서 기관장 인선 대가로 36억여원을 받은 것 등도 모두 뇌물 거래라고 보고 기소했다.

퇴임 후 국가기록원에 넘겨야 할 청와대 생산 문건을 빼돌린 혐의까지 모두 16가지 공소사실을 적용했다.

검찰은 지난달 결심 공판에서 이 전 대통령의 범행을 "권력형 비리 사건"이라고 비판하며 그에게 징역 20년과 벌금 150억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을 향해 "다스의 실제 주인이 누구인지 잘 알면서도 국민을 기만해 대통령에 취임할 수 있었다"고 비판했다. 삼성 뇌물 혐의를 두고는 "대통령의 본분을 망각하고 재벌과 유착한 극단적인 모럴 해저드 사례"라고 질타했다.

반면 이 전 대통령은 마지막 재판까지도 "다스는 형님 회사"라는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삼성 뇌물 혐의는 "치욕적"이라며 "분노를 넘어 비애를 느낀다"고 반발했다.

전 재산은 "집 한 채가 전부"라는 말과 함께 "제게 씌워진 이미지의 함정에 빠지지 말라"고 재판부에 호소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이 전 대통령의 공소사실별 유무죄 판단을 내린 뒤 형량을 정하는 데 고려한 요인들을 낭독하게 된다. 전직 대통령이었던 지위와 사안의 중대성 등을 고려할 것으로 보인다.

최종 형량을 밝히는 '주문'(主文)은 재판 말미에 이뤄진다. 공소사실이 많아 선고가 끝나기까지는 1시간이 넘게 걸릴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TV 제공]

s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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