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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운동권 출신 태양광 사업가 허인회 내일 구속심사

송고시간2019-12-26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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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 사업 협동조합 운영하며 직원 임금 5억여원 체불한 혐의

서울북부지방법원
서울북부지방법원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김철선 기자 = 직원 임금과 퇴직금 수억여원을 체불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정치인 출신 사업가 허인회(55)씨의 구속 여부가 27일 결정된다.

서울북부지법 정상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7일 오전 10시 30분에 허인회 녹색드림협동조합 전 이사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다고 26일 밝혔다.

앞서 검찰은 협동조합을 운영하면서 직원들의 임금과 퇴직금 5억여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근로기준법·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로 허 전 이사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허 전 이사장의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이르면 당일 오후 나올 전망이다.

허 전 이사장은 1980년대 고려대 총학생회장을 지낸 이른바 '386 운동권' 출신 친여 인사로, 2000년 새천년민주당, 2004년 열린우리당 공천을 받아 총선에 출마했고, 2004∼2005년에 열린우리당 청년위원장을 지냈다.

그는 2015년 녹색드림협동조합 이사장으로 선출되면서 서울시 태양광 미니발전소 사업에 참여했다.

일각에서는 허 전 이사장이 운영한 해당 협동조합이 서울시로부터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실제로, 감사원 감사 결과 2015년 서울시 태양광 미니발전소 사업 보조금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는 과정에서 자격요건을 갖출 때까지 모집 기간을 임의로 연장받는 등 혜택을 받는 사실이 드러났다.

허 전 이사장은 임금 체불 사건과 별도로 불법 하도급과 관련한 경찰 수사도 받고 있다.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올해 7월 서울시의 수사 의뢰 등을 토대로 녹색드림협동조합이 무자격 업체에 태양광 설비시공 하도급을 준 혐의에 대해 수사하고 있다. 허 전 이사장은 이와 관련해 경찰 조사를 받았다.

허 전 이사장은 올해 7월 녹색드림협동조합 이사장직을 사퇴했다.

kc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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