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연합뉴스 최신기사
뉴스 검색어 입력 양식

정부, 코로나19 방역 강화 위해 특교세 158억원 추가 지원

송고시간2020-02-14 10:42

이 뉴스 공유하기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본문 글자 크기 조정

마스크 등 방역물품·선별진료소 물품·장비 구입

'신종코로나 예방' 전통시장 소독
'신종코로나 예방' 전통시장 소독

지난 11일 오후 광주 광산구 한 전통시장에서 공무원과 주민으로 구성된 방역단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예방 소독을 하는 모습. 2020.2.14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권수현 기자 = 행정안전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활동 강화를 위해 재난안전특별교부세 157억5천만원을 추가로 지원한다고 14일 밝혔다.

행안부는 코로나19 진원인 중국 후베이성 우한시에서 3차로 귀국하는 교민들을 위한 임시생활시설 추가 운영과 중국인 유학생 입국 등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방역활동 강화 등에 필요하다고 판단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코로나19와 관련한 정부의 특별교부세 지원은 지난 3일 48억원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이번에 지원되는 교부세는 마스크 등 코로나19 방역용 물품뿐만 아니라 지자체의 선별진료소 운영에 필요한 물품·장비 구입도 가능하도록 했다.

지원 금액은 경기 26억원, 서울 16억4천만원, 충남 11억5천만원, 경남과 전남 각각 11억2천만원, 충북과 인천 각각 10억9천만원, 경북 10억7천만원, 부산 8억8천만원, 전북 7억5천만원, 강원 7억4천만원, 대구 7억원, 광주 6억4천만원, 대전 4억8천만원, 울산 3억6천만원, 세종 1억3천만원, 제주 1억9천만원이다.

지원규모는 시·도별 인구와 확진자·접촉자, 선별진료소 운영 현황 등을 고려했다.

특히 3차 귀국 교민들의 임시생활시설이 있는 경기 이천과 충북 진천·음성, 충남 아산 등 1·2차 교민 임시생활시설 주변지역에는 소독과 방역물품 지원에 필요한 예산을 별도로 반영했다고 행안부는 설명했다.

진영 장관은 "코로나19의 지역사회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현장 방역 활동 및 접촉자 관리 등에 빈틈이 없도록 지자체와 함께 필요한 조치를 적극적으로 취하겠다"고 말했다.

국방어학원 앞 도로 방역
국방어학원 앞 도로 방역

지난 11일 오후 중국 후베이성 우한에서 3차 전세기를 통해 귀국하는 교민과 중국인 가족 등이 생활할 경기도 이천시 국방어학원 앞 도로에서 방역차가 소독을 하는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

inishmore@yna.co.kr

댓글쓰기
에디터스 픽Editor's Picks

영상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