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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최저임금 논의 '안갯속'…다음주 첫회의 개최여부 불투명

송고시간2018-06-08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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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예정 최저임금위 전원회의에 양대 노총 불참 입장 유지

지난 5일 한국노총의 최저임금법 개정 반대 집회
지난 5일 한국노총의 최저임금법 개정 반대 집회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이영재 기자 =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로 노·정관계가 최악으로 치달으면서 내년도 최저임금을 얼마나 올릴지에 관한 노사정 합의도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상황이 됐다.

8일 최저임금위원회에 따르면 내년도 최저임금을 심의할 첫 전원회의가 오는 14일 열릴 예정이지만, 아직 개최 여부도 불투명한 상황이다. 최저임금위는 노사정 대표가 최저임금을 심의·의결하는 사회적 대화 기구다.

당장 다음 주에 열어야 할 전원회의가 아직도 '오리무중'인 것은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최저임금법 개정에 반발하는 노동계가 최저임금위 참석을 거부하고 있기 때문이다.

최저임금위는 공익위원,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9명씩 모두 27명으로 구성된다. 이 중 근로자위원 9명은 양대 노총인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추천 위원 5명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추천 위원 4명이다.

한국노총 추천 위원 전원은 최저임금법 개정에 반발해 사퇴서를 제출했고 민주노총은 최저임금위 불참 선언을 한 상태다.

최저임금위는 첫 전원회의를 앞두고 이날 소위원회 격인 생계비전문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었으나 노동계의 불참으로 일정을 무기한 연기했다.

생계비전문위는 최저임금 심의의 기초가 되는 생계비 자료를 분석하는 회의체다. 회의 결과는 전원회의에 보고돼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 자료로 쓰인다.

생계비전문위가 연기됨에 따라 첫 전원회의도 순연될 수밖에 없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양대 노총은 최저임금위를 포함한 사회적 대화 기구에 불참한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오는 9일 청와대 앞에서 개정 최저임금법의 폐기를 요구하는 결의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최저임금법 개정안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요구하며 지난 1일부터 청와대 앞에서 해온 농성은 9일부로 끝내기로 했다.

민주노총은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에 대한 반대 여론을 확산시켜 30일에는 10만명 규모의 전국노동자대회를 개최하는 등 대정부 투쟁 수위를 높일 계획이다.

노사정 대화의 틀 밖에서 대정부 투쟁에 집중하기는 한국노총도 마찬가지다. 한국노총은 개정 최저임금법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 등 법적 대응 방안을 준비 중이다.

이에 따라 노사정의 사회적 대화 복원을 위해 정부가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노동계 안팎에서는 양대 노총의 사회적 대화 복귀를 위한 명분을 정부가 만들어줄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로 기대소득이 낮아진 일부 저임금 노동자를 위한 대책을 포함해 노동계의 입장 변화를 유도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들이 거론된다.

최저임금법 개정 국면에서 침묵을 지켜온 문성현 노사정위원장이 오는 11일 열 예정인 기자간담회도 주목된다. 이 자리에서 문 위원장은 노동계를 향한 메시지를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ljglor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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