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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건강보험료율 2.04% 인상…직장가입자 월평균 2천원 올라(종합2보)

송고시간2017-08-29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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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율 보수월액의 6.12%→6.24%로

제14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제14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서울=연합뉴스) 이지은 기자 = 29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국민건강보험공단 서울지역본부에서 열린 제14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위원장인 권덕철 보건복지부 차관(가운데)이 회의를 마친 뒤 참석자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이날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내년 건강보험료율을 2.04% 인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jieunlee@yna.co.kr

(서울=연합뉴스) 한미희 기자 = 보건복지부는 29일 건강보험 정책 최고의결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어 내년 건강보험료율을 현행 6.12%에서 2.04% 올린 6.24%로 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직장가입자의 본인 부담 월 평균 보험료는 10만276원에서 10만2천242원으로 1천966원이, 지역가입자는 세대당 월 평균 보험료가 8만9천933원에서 9만1천786원으로 1천853원이 각각 오른다.

복지부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을 차질없이 이행하면서도 건강보험 재정의 중장기적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수준에서 보험료율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건강보험료 인상은 어느 정도 예견됐다.

문재인 정부의 건강보험 정책 기조가 '적정 부담-적정 급여'에 맞춰져 있는 데다, 내년 7월부터 저소득층의 보험료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를 개편하고, 올해부터 '문재인 케어'를 본격적으로 가동해 건강보험 보장성을 대폭 강화하기로 하면서 막대한 재원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여기에다 건보료에 큰 영향을 주는 수가가 많이 오른 것도 한몫했다.

건강보험공단은 지난 6월 의사협회 등과 협상을 거쳐 의료서비스 제공기관에 지급하는 수가를 평균 2.28% 올리기로 합의했다.

이에 앞서 정부는 가계에 큰 부담을 주지 않은 수준에서 최근 10년간(2007∼2016년)의 평균 건보료 인상률(3.2%)에 맞춰 건보료율을 최소한으로 조정해나가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그래픽] 내년 건강보험료율 2.04% 올린 6.24%로 결정
[그래픽] 내년 건강보험료율 2.04% 올린 6.24%로 결정

이날 정부와 가입자·공급자 단체 대표가 참석한 건정심에서는 건보료 인상 폭을 두고 격론이 벌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보장강화 대책을 추진하려면 재원이 충분해야 하기에 일정 수준의 건보료 인상은 불가피하다는 의견과 가입자의 부담을 줄여야 한다는 견해가 팽팽하게 맞선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는 논평을 내어 "획기적 보장성 강화 없는 보험료율 인상은 부당하다"고 비판했다.

운동본부는 "작년에만 4조원 가량의 흑자가 누적된 상황에서 보험료율을 인상한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건강보험료율은 최근 10년 동안 2009년과 2017년 두 차례를 빼고 매년 올랐다.

2007년(6.5%)과 2008년(6.4%), 2010년(4.9%), 2011년(5.9%)에는 4∼6%대 인상률을 보였으나, 2012년(2.8%), 2013년(1.6%), 2014년(1.7%), 2015년(1.35%), 2016년(0.9%)에는 1% 안팎에 머물렀다.

지난해에는 건강보험 적립금이 20조 원을 넘어서면서 8년 만에 처음 보험료가 동결됐다.

건강보험료 개편(PG)
건강보험료 개편(PG)

[제작 김토일]

mih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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