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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우병우 불구속 기소 검토…17일께 재판 넘길 가능성

송고시간2017-04-13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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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영장 재청구 '실익 없다' 판단…'부실수사' 논란 부담

귀가하는 우병우
귀가하는 우병우

(서울=연합뉴스) 한상균 기자 =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이 12일 새벽 귀가하기 위해 서울중앙지검을 나서고 있다.
이날 법원은 '최순실 국정농단' 묵인·방조한 혐의 등을 받은 우 전 수석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2017.4.12
xyz@yna.co.kr

(서울=연합뉴스) 전성훈 이보배 기자 = '최순실 국정농단' 묵인·방조 등 혐의를 받는 우병우(50)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이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질 것으로 보인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우 전 수석의 구속영장 기각 이후 다시 수사기록을 검토하면서 처리 방향을 고심 중이다. 내부에서는 그를 불구속 기소하고 사실상 수사를 마무리하는 쪽에 무게를 두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9일 직무유기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특별감찰관법 위반, 국회에서의 증언·감정에 관한 법률 위반(위증·불출석) 등 혐의를 적용해 우 전 수석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전날 법원에서 기각됐다.

'범죄 성립을 다툴 여지가 있고, 이미 진행된 수사와 수집된 증거에 비춰 증거인멸 및 도망의 염려가 있음이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는 이유다.

영장이 기각되자 "지금까지의 수사 상황과 수사팀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를 판단하겠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수사팀 내부에선 영장 재청구가 사실상 어렵다는 기류가 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 2월 초 박영수 특별검사팀에서 우 전 수석 관련 수사 자료를 넘겨받은 뒤 두 달여 간 강도 높은 추가 수사를 벌였다.

특검에서 확보한 범죄 단서와 진술을 토대로 혐의가 인정될 만한 사안에 집중했다. 특검 구속영장이 기각된 사유도 면밀히 검토해 참고했다고 한다. 검찰에서 참고인 조사를 받은 사람만 50여명에 달한다. 평균 하루에 한 명씩은 불러 조사한 셈이다.

이런 과정을 거쳐 구속영장에는 충분히 소명된다고 자신한 혐의만 넣었다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

통상 검찰이 한번 기각된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때에는 보강 수사를 통해 새로 확인된 혐의를 추가한다. 이전 영장에 없는 범죄 혐의가 드러났으니 다시 판단해달라는 취지다.

하지만 수사팀은 이미 범죄 혐의와 연결될 수 있을 만한 것은 '저인망식'으로 철저하게 훑은 터라 전혀 예상치 못한 제보나 단서가 추가로 잡히지 않는 이상 수사 연장의 실익이 크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다.

검찰 출신의 한 법조계 관계자는 "범죄 혐의를 구성하는 판을 뒤엎을 정도의 범죄 단서나 정황이 드러나지 않는 이상 세 번째 구속영장 청구는 사실상 어렵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팔짱끼고 웃으며 조사받는 우병우 전 수석'[한국사진기자협회=연합뉴스]
'팔짱끼고 웃으며 조사받는 우병우 전 수석'[한국사진기자협회=연합뉴스]

직권남용, 직무유기 자체가 법리 적용과 입증이 쉽지 않은 혐의라는 점도 있다.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권리행사를 방해한 사실이 명확히 드러나야 하고(직권남용), 본인의 직무를 의식적으로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점이 확인돼야(직무유기) 한다. 법원에서 무죄가 날 확률이 커 검찰 특별수사 중에서도 최고난도 수사로 꼽힌다.

다만, 우 전 수석을 불구속 기소하고 수사를 종결할 경우 '봐주기 수사', '면죄부 수사'라는 여론의 비판에 직면할 수 있다는 점이 검찰로선 우려스러운 부분이다.

영장 기각 이후 세월호 수사 외압이나 검찰·법무부 수뇌부와의 통화 내용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것 아니냐는 등 '부실 수사' 논란이 커지는 것도 부담으로 작용한다.

이미 정치권을 중심으로 검찰을 질타하는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는데 이런 상황이 새 정권 출범 이후 검찰 개혁 논의에 불을 지필 가능성도 있다.

불구속 기소로 최종 결정이 나면 박 전 대통령과 함께 17일께 재판에 넘겨질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다. 두 사람이 일괄 기소되면 작년 10월부터 6개월에 걸쳐 정국을 뒤흔든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수사는 대단원의 막을 내리게 된다.

luc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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