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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재건축조합, 상한제 대응회의…"법규제 철폐방안 논의"

송고시간2019-11-07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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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 상한제, 강남 등 서울 8개구 27개동 적용 (CG)
분양가 상한제, 강남 등 서울 8개구 27개동 적용 (CG)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홍국기 기자 =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1차 적용 지역이 확정된 가운데 재개발·재건축조합들이 향후 대응 방안 마련에 나섰다.

7일 사단법인 주거환경연합에 따르면 전국 20여개 재개발·재건축 조합과 조합 추진위원회는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반포주공1단지 조합 사무실에 모여 '도시정비사업 10대 악법철폐와 규제개혁을 위한 회의'를 개최한다.

회의 내용에는 정부가 발표한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하거나 2년 이상 장기유예를 해달라는 내용이 포함됐다.

현행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보증을 통한 분양가 간접 규제를 '갑질'로 규정하고, 이를 척결해야 한다는 내용도 논의한다.

김구철 주거환경연합 조합경영지원단장은 "도시정비업계에서 규정한 정부의 10대 악법·규제를 철폐할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들은 요구 관철을 위해 총궐기대회와 법 개정 청원 활동 등을 병행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구체적인 일정도 논의할 계획이다.

redfla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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