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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주 폭행' 궁중족발 사장, 징역 2년6개월…살인미수는 무죄

송고시간2018-09-06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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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살해의도 증명 안 돼"…특수상해 혐의 등만 유죄 인정

국민참여재판 배심원도 만장일치로 살인미수 무죄 평결

2018년 6월 7일 오전 서울 강남구의 한 골목에서 서촌 궁중족발 사장 김모씨가 건물주 이모씨에게 망치를 휘두르는 모습.[피해자 이씨 제공]

2018년 6월 7일 오전 서울 강남구의 한 골목에서 서촌 궁중족발 사장 김모씨가 건물주 이모씨에게 망치를 휘두르는 모습.[피해자 이씨 제공]

(서울=연합뉴스) 임순현 기자 = 점포 임대차 문제로 갈등을 빚던 건물주를 둔기로 때려 재판에 넘겨진 서촌 '궁중족발' 사장에게 1심 법원이 살인미수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판단을 내렸다.

대신 피해자를 다치게 할 의도로 둔기를 휘둘러 상해를 입힌 혐의(특수상해)와 이 과정에서 기물을 손괴한 혐의(특수재물손괴)는 유죄를 인정해 징역 2년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영훈 부장판사)는 6일 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궁중족발 사장 김모(54)씨의 국민참여재판에서 살인미수 무죄와 특수상해 및 특수재물손괴 유죄 평결을 내린 배심원 의견을 받아들여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적용한 살인미수 혐의에 대해 "피해자를 다치게 할 의도로 차로 돌진하거나 쇠망치를 피해자에게 휘둘러 상해를 가한 것에서 더 나아가 피해자를 살해할 의도가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인정했다.

다만 "사람을 다치게 할 의도로 차량을 들이받으면서 피해자가 다친 이상 피고인이 목적한 사람을 친 게 아니라거나 다친 사람을 인식하지 못했더라도 상해의 고의가 인정된다"며 특수상해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특수재물손괴 혐의에 대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증거에 의해 유죄로 충분히 인정된다"며 유죄를 선고했다.

김씨는 올해 6월 7일 서울 강남구 한 골목길에서 임대료 인상 문제로 2년여간 갈등을 겪던 건물주 이모(61)씨를 망치로 때려 어깨와 손목 등을 다치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 폭행에 앞서 골목길에서 자신이 운전하던 차량으로 이씨를 들이받으려다가 행인 A씨를 친 혐의도 있다.

2016년 1월 건물을 인수한 이씨는 보증금과 임대료를 3배 이상 인상해달라 요구했고, 김씨가 받아들이지 않자 가게를 비우라는 명도소송을 제기해 승소한 상태였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 5년간 보장된 계약갱신요구권 보장 기간을 이미 넘긴 김씨는 명도소송에서도 패하자 불복하고 가게를 강제 점유했고, 수차례 강제집행을 물리력으로 저지하다가 손을 심하게 다치기도 했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에서 검찰은 "김씨는 분쟁이 있다고 해서 법원의 판결과 법이 정한 절차를 무시했다"며 징역 7년을 구형했고, 배심원들은 만장일치로 살인미수는 무죄, 특수상해와 특수재물손괴에 대해서는 유죄 평결을 내렸다.

hy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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