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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구대 암각화 물막이 공사 실패로 '혈세' 30억 날려

송고시간2017-01-19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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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0'…울산시 "정부 시방서 따라 설계해 손해배상 청구 못해"

(울산=연합뉴스) 이상현 기자 = 정부와 울산시 등이 선사시대 바위그림으로 유명한 국보285호 반구대 암각화의 침수를 방지하기 위해 임시 물막이를 설치하려 했으나 실패함에 따라 혈세 30억원만 날렸다.

울산시는 반구대 암각화 임시 물막이 기본설계 용역을 추진했던 P사와 H사 등에 손해배상 책임을 묻기 위해 법률 검토를 했으나, 불가능했다고 19일 밝혔다.

지난해 물에 잠긴 반구대 암각화
지난해 물에 잠긴 반구대 암각화

또 이 사업이 국무조정실·문화재청·지자체의 업무협약(MOU)에 따라 추진됐고, 모형실험 단계에서 중단돼 해당 기관의 책임 유무도 모호하다고 시는 설명했다.

결국 임시 물막이 용역·기본설계비 14억원, 모형실험비 16억원 등 그동안 투입한 30억원에 대해 손해배상 할 곳이 없는 것이다. 이 예산은 문화재청이 70%, 울산시와 울주군이 각각 15%씩 분담했다.

시는 설계 용역업체인 P사(건축)와 H사(토질 및 지질)에 책임을 묻기 위해 변호사 3명에게 법률 자문을 했다. 그러나 문화재청 등이 결정한 시방서(도면상 나타낼 수 없는 세부사항을 명시한 문서)에 따라 설계했기 때문에 책임을 지우기 어려운 것으로 확인됐다.

임시 물막이 사업은 항구적 보존대책을 찾을 때까지 암각화 앞에 설치와 해체가 가능한 길이 55m, 너비 16∼18m, 높이 16m의 투명 옹벽을 세우자는 것으로 P사 기술 고문이 제안했다. 2013년 국무조정실, 문화재청, 울산시 등이 업무협약을 하면서 본격화됐다.

반구대 암각화 물막이 투명댐 카이네틱댐
반구대 암각화 물막이 투명댐 카이네틱댐

[연합뉴스TV 캡처]

암각화 보존을 위해 대곡천의 수위를 조절해야 한다는 문화재청과 (수위 조절은 불가하기 때문에)임시제방을 축조해야 한다는 울산시가 10년 가까이 대립한 끝에 나온 절충안이었다.

이에 따라 문화재청이 2015년 3월 임시 물막이 기술검증평가단을 구성, 3차례 모형실험을 했으나 모두 물이 스며들었다. 암각화가 물에 젖지 않도록 임시 보존하는 것이 목적이었는데 물이 새자 문화재위원회는 지난해 7월 사업 중단을 결정했다.

주변부 파손된 물막이 모형실험
주변부 파손된 물막이 모형실험

[연합뉴스 자료사진]

울산시 관계자는 "어떤 업체나 기관에도 책임을 묻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암각화 보존을 위해서는 우리가 줄곧 주장했던 임시제방을 축조해 물길을 돌린 뒤, 정부가 중재해 울산의 물 문제가 해결되면 사연댐 수위를 영구적으로 낮추는 것이 가장 옳은 방향"이라고 밝혔다.

반구대 암각화는 작살 꽂힌 고래와 호랑이, 표범 등 선사시대 그림 300여 점이 새겨진 가로 10m, 세로 3m 크기의 수직 바위로 1971년 발견됐다. 하류 4㎞ 지점에 1965년 울산시민의 상수원 사연댐을 건설하면서 만수위가 되면 암각화가 연중 8개월 정도 물에 잠겨 훼손이 심하다.

leey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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