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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댓글공작' 민병주 前단장·외곽팀장 18일 영장심사

송고시간2017-09-15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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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3명 영장…외곽팀에 수십억 활동비 지급해 국가예산 횡령 혐의

'기업형 외곽팀' 팀장·허위보고로 돈 가로챈 국정원 직원도 포함

민병주 전 국정원 심리전단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민병주 전 국정원 심리전단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고동욱 기자 =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의 온라인 여론조작을 위해 민간인을 동원해 '댓글 부대'를 운영한 혐의를 받는 민병주 전 국정원 심리전단장 등 3명이 18일 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는다.

15일 법원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민 전 단장과 국정원 심리전단 전 직원 문모씨, 민간인 댓글 부대 '사이버 외곽팀' 팀장으로 활동한 전직 보수시민단체 간사 송모씨의 영장실질심사를 18일 오전 10시 30분 오민석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319호 법정에서 연다.

민 전 단장은 외곽팀을 운영하면서 불법 선거운동과 정치관여 활동을 하도록 하고 수십억원의 활동비를 지급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외곽팀에 활동비를 준 것이 사실상 국가 예산 횡령이라고 판단해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혐의를 적용했다.

그는 2013년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사이버 외곽팀 운영이 없었던 것처럼 위증한 혐의도 있다.

송씨는 2009∼2012년 외곽팀장으로 활동하며 국정원으로부터 총 10억여원의 활동비를 받으며 온라인에서 불법 선거운동과 정치관여활동을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최대 200명에 이르는 팀원을 휘하에 두고 하부 외곽팀장이 이들을 관리하게 하는 등 '기업형'으로 외곽팀을 운영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외곽팀장으로 활동한 전직 양지회 간부 노모씨의 경우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도망이나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문씨는 국정원 심리전단에서 외곽팀 담당자로 활동하면서 활동과 무관한 사람을 외곽팀장인 것처럼 보고하고, 그들이 활동한 것처럼 영수증을 위조해 활동비 명목으로 받은 수천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이들의 구속 여부는 18일 밤늦게나 다음 날 새벽께 결정될 전망이다.

sncwoo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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