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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적법절차 위반' 원로들 지적에 국회 "왜곡주장" 반박

송고시간2017-02-13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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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자료 배포…"특검과 무관하고 탄핵심판 중단돼선 안돼"

'탄핵 적법절차 위반' 원로들 지적에 국회 "왜곡주장" 반박 - 1

(서울=연합뉴스) 임순현 기자 =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 의결이 "적법절차를 위반했고 소추사유도 논리 비약"이라는 원로 법조인들의 주장에 대해 국회 소추위원단이 전면 반박하고 나섰다.

국회 측은 13일 이같은 내용의 '탄핵심판 Q&A' 자료를 언론에 배포했다. 박 대통령 측의 입장과 궤를같이하는 주장이 헌법재판소의 막판 심리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보고 적극적으로 대응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앞서 정기승(89·고등고시 사법과 8회) 전 대법관과 이시윤(82·고등고시 사법과 10회) 전 헌법재판관 등 원로 법조인 9명은 9일 신문광고를 통해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부터 헌재의 심판 진행에 이르는 전 과정에 법적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국회는 "특검 조사가 시작되기도 전에 탄핵소추를 의결한 것은 졸속처리"라는 원로들의 주장에 "탄핵소추는 특검 조사와 직접 관련이 없고, 특검 조사기록이 탄핵심판에 현출된 것도 없다"고 반박했다.

'각각의 탄핵소추 사유에 대한 개별적인 심의·표결이 없어 적법절차 위반'이라는 지적에는 "사유별로 심의·의결할 것인지는 국회가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고, 사유별로 의결하지 않아도 위법이 아니라는 것이 헌재 판례"라고 주장했다.

또 '단편적인 법률 위반이나 부적절한 업무집행 의혹을 근거로 헌법 위반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논리의 비약'이라는 지적에는 "헌재가 심리 중인 탄핵소추 사유는 광범위하고 중대한 헌법 및 법률 위반"이라고 말했다.

'미르·K스포츠재단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탄핵소추 사유가 아니다'는 원로들의 주장에는 "재단의 설립 및 출연이 종전 선례와는 전혀 다르다는 사실은 검찰 수사 및 증인들의 증언에 의해 밝혀졌다"는 논리를 폈다.

이밖에 '헌재가 9인 재판관 체제가 될 때까지 탄핵심판을 중지해야 한다'는 주장에는 "탄핵심판을 대통령 임기 말까지 중지하자는 주장"이라고 맞섰다.

hy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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