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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다 금지법' 연내 통과 가시화…위기 처한 '타다'

송고시간2019-11-27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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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회기내 통과 합의…타다 "졸속으로 일방적인 법 만들지 말라"

(서울=연합뉴스) 장하나 기자 = 일명 '타다 금지법'의 연내 통과가 가시화하며 관련 업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조만간 검찰의 '타다' 기소 관련 첫 공판도 열릴 예정이어서 '타다 금지법'의 향방에 따라 파장도 클 전망이다.

27일 국회와 국토교통부, 관련 업계 등에 따르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25일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일명 '타다 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을 논의했다.

여야 의원들은 이 자리에서 렌터카 기반 차량 호출 서비스인 '타다'의 운행 근거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의 취지와 방향에 공감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기여금 등 일부 세부적인 내용에 이견이 있어 추가 논의를 한 뒤 이른 시일 내에 다시 소위를 열고 가급적 이번 회기(다음달 10일) 내에 개정안을 통과하는데 합의한 상태다.

타다와 택시
타다와 택시

[연합뉴스 자료사진]

국회 관계자는 연합뉴스와 한 통화에서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엇갈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더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당장 다음 소위 일정이 잡히진 않았지만 연내 통과가 가시화하면서 타다는 사실상 사면초가의 위기에 처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일종으로 여객자동차운송플랫폼사업을 신설해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앱)을 기반으로 서비스하는 플랫폼 택시를 제도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개정안은 특히 여객법 시행령의 '운전자 알선 허용 범위'를 상향 입법해 예외 규정에 따른 운전자 알선 범위를 명확히 했다.

여기에는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인 승합차를 빌릴 때는 관광 목적으로서 대여시간이 6시간 이상이거나 대여 또는 반납 장소가 공항 또는 항만인 경우에만 알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 11인승 승합차를 렌트해 기사를 제공하는 현행 타다의 영업 방식은 사실상 금지했다.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여객법의 예외 조항이 보다 명확해지기 때문에 타다의 운행 근거는 사라지게 된다.

그동안 타다 측은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인 승합차를 빌리는 사람에 대해서는 운전자 알선을 허용하도록 한 시행령의 '빈틈'을 이용해 새 시장을 개척했을 뿐 불법은 아니라는 입장을 고수해왔지만, 개정안이 통과되면 이 '빈틈'이 메워지게 되는 셈이다.

특히 검찰이 이미 타다의 영업 방식을 불법으로 보고 모기업인 쏘카의 이재웅 대표와 운영사인 VCNC의 박재욱 대표를 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한 상태이기 때문에 향후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타다'는 불법?…검찰, 이재웅 쏘카 대표 기소 (CG)
'타다'는 불법?…검찰, 이재웅 쏘카 대표 기소 (CG)

[연합뉴스TV 제공]

이런 가운데 타다의 모기업인 쏘카의 이재웅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졸속으로 택시업계와 대기업 편만 드는 일방적인 법을 만들지 말라"며 국회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 대표는 "지금처럼 졸속으로 충분한 논의도 없이 택시업계와 대기업 편만 드는 일방적인 법을 만들 것이 아니라 국민 편익과 미래산업을 고려한 법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꼬집었다.

이 대표는 이에 앞서 이날 오전에는 박재욱 대표와 공동명의의 입장문을 내고 "이 법안이 시행된다면 해마다 면허심사, 면허총량, 기여금 산정 등을 둘러싸고 심각한 갈등이 반복될 것"이라며 "국회 주도로 공청회가 공개토론회를 열어 기존 산업과 플랫폼 산업이 충분히 대화하고 의견을 수렴할 기회를 마련해달라"고 제안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여객운수법의 개정안 처리가 미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 경우 내년 총선 등 정치 일정을 감안하면 결국 내년 9월 정기국회 이후로 논의가 미뤄질 수밖에 없어 이해 당사자간 갈등과 소비자의 혼란은 한층 가중될 수 있다는 점도 부담이다.

특히 그사이에 '타다' 관련 재판 결과가 나올 경우 어떤 식의 결론이든 혼란은 배가될 수 있다.

개정안이 통과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법부가 '타다'의 운행 방식이 적법이라고 결론 지을 경우 '타다'는 계속 현행법을 근거로 운행하게 돼 겨우 논의 테이블에 나온 택시업계 등과 갈등이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사법부가 현행 타다의 영업 방식을 불법이라고 규정할 경우에도 타다 등 해당 업계의 반발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

정부 관계자는 "택시업계와 플랫폼 업계와의 상생을 위해서는 가급적 빨리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며 "이를 통해 새롭고 혁신적인 플랫폼이 제도권 내에서 공정하게 경쟁하는 기반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hanajj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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