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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감찰부장 "정진웅 직무배제 부적절…총장에 이의제기"

송고시간2020-11-15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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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절차에 문제없다'는 입장…검찰 내부선 "부적절" 비판

답변하는 한동수 대검찰청 감찰부장
답변하는 한동수 대검찰청 감찰부장

(서울=연합뉴스) 하사헌 기자 = 한동수 대검찰청 감찰부장이 지난달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0.10.22 toadboy@yna.co.kr

(서울=연합뉴스) 송진원 기자 = 한동수 대검찰청 감찰부장은 15일 윤석열 검찰총장의 정진웅 차장검사 직무배제 요청이 부적절하다며 이의를 제기한 경위를 설명했다.

한 감찰부장은 15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에서 "정 차장검사에 대한 직무집행 정지 요청은 검사징계법상 요건에 해당하지 않고 부적절한 조치라고 생각했다"며 "이에 대검 차장을 통해 총장에게 이의제기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건은 검사의 영장 집행 과정에서 일어난 실력행사로, 향후 재판에서 유·무죄 다툼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되는 점, 피의자(한동훈 검사장)에 대한 수사와 정 차장검사가 직관하는 재판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는 점" 등을 이유로 들었다.

한 감찰부장이 이의를 제기한 시점은 윤 총장이 지난 6일 법무부에 정 차장검사 직무배제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내기 전이다.

그는 "피의자가 총장의 최측근인 점,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관련 사건에서 검찰총장을 배제하고 수사팀의 독립적 수사를 보장하는 취지의 수사지휘권이 발동된 사안인 점 등을 감안해 대검 부장회의에서 이 건을 논의하자고 건의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 직후 자신은 직무에서 배제되고 결재란에서 빠진 상태로 직무집행 정지 요청 공문이 작성돼 법무부에 제출됐다는 게 한 감찰부장의 주장이다.

대검은 한 감찰부장의 SNS 글에 공식 반응을 내놓지 않았다. 다만 검사징계법상 직무정지 요청은 검찰총장의 권한이며, 비슷한 사례에서도 모두 직무배제를 요청해 왔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한 감찰부장의 글을 놓고 검찰 내에선 부적절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수도권 검찰청의 한 검사는 "감찰부장은 누구보다 엄정하게 업무를 해야 하는데 이렇게 SNS에 자신의 성향을 드러내면 누가 그 공정성을 믿겠는가"라며 "내부 사정을 공개적으로 올리는 것도 적절한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판사 출신인 한 감찰부장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때 임명됐다.

출근하는 추미애와 윤석열
출근하는 추미애와 윤석열

(과천·서울=연합뉴스) 홍해인 김인철 = 9일 오전 추미애 법무부 장관(왼쪽)이 정부과천청사에 출근하고 있다.
윤석열 검찰총장도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2020.11.9 photo@yna.co.kr

s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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