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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해 표시 명확히 해달라"…서해5도 어민들 헌법소원

송고시간2017-02-28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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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5도 해역 영해 지정 안 돼 불법조업 중어선 피해"

서해5도 어민 "인천지역 해역 영해로 규정해야"
서해5도 어민 "인천지역 해역 영해로 규정해야"

(인천=연합뉴스) 윤태현 기자 = 인천 서해5도 어민들이 28일 오전 인천시 남동구 인천시청에서 연 '서해5도 수역 헌법소원 기자회견'에서 대한민국 영해가 표시된 정부 각 기관 지도를 공개하고 있다. 이들은 서해5도를 비롯한 인천지역 바다가 영해로 규정되지 않았다며 대통령령으로 이들 해역을 영해로 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17.2.28
tomatoyoon@yna.co.kr

서해5도 어민들 헌법소원 심판 청구
서해5도 어민들 헌법소원 심판 청구

(인천=연합뉴스) 윤태현 기자 = 인천 서해5도 어민들이 28일 오전 인천시 남동구 인천시청에서 연 '서해5도 수역 헌법소원 기자회견'에서 대한민국 영해가 표시된 정부 각 기관 지도를 공개하고 있다. 이들은 서해5도를 비롯한 인천지역 바다가 영해로 규정되지 않았다며 대통령령으로 이들 해역을 영해로 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17.2.28

(인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으로 피해를 보는 최북단 서해5도 어민들이 백령도와 연평도 등 인근 해역의 영해 표시를 명확히 해달라며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한다.

서해5도 어민과 지역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서해5도 생존과 평화를 위한 인천시민대책위원회'는 28일 인천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영해법과 관련해 다음 달 2일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한다고 밝혔다.

헌법소원 심판 청구인은 박태원 연평도 어촌계장 등 서해5도 어민과 주민 631명이다. 백령도에서 407명이 참여했으며 연평도 185명, 대청도 40명 등이다.

인천지방변호사회가 법률지원을 맡아 소속 변호사 18명이 청구 대리인단으로 참여했다.

이번 헌법소원은 영해법상 서해5도 인근 해상이 영해인지 불분명해 이 지역 어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중국어선의 불법조업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영해법 등 관련 법을 바꿔야 한다는 것이다.

대책위는 "현재 우리나라 영해는 서해 덕적군도의 소령도까지만 표시돼 있다"며"소령도 북쪽인 서해5도 인근 수역은 영해인지 공해인지 구분할 수 없는 모호한 상태로 오랫동안 방치됐다"고 밝혔다.

이어 "동해는 영해 범위가 명확히 표시돼 있고 울릉도와 독도도 영해 표시가 따로 있다"며 "불확실한 영해 표시로 인해 서해5도 주민들은 기본권인 영토권, 행복추구권, 평등권 등을 침해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그동안 서해5도 인근 수역이 영해로 설정돼 있지 않아 불법조업 중국어선을 강력하게 단속하지 못한 것으로 보고 있다.

영해 및 접속수역법은 1978년 시행됐다. 이 법에 따르면 우리나라 영해는 기선으로부터 12해리까지로 규정돼 있다.

대책위는 "서해5도 주변 바다가 우리 주권이 미치는 영해면 불법조업 중국어선에 대응하는 우리 정부의 태도가 달라질 수 있다"며 "영해를 침범하면 군사적 대응도 가능하지만, 공해에서는 주변국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고 했다.

s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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