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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창장 위조·사모펀드 의혹' 정경심 교수, 오늘 재판 첫 출석

송고시간2020-01-22 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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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정 교수 사건 1회 공판 심리

정경심 동양대 교수
정경심 동양대 교수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김은경 기자 =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내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22일 재판에 처음으로 출석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송인권 부장판사)는 이날 정 교수의 표창장 위조 사건과 입시비리·사모펀드 의혹 사건의 첫 공판을 심리한다.

재판부는 앞서 공판준비기일을 4회 진행했으나,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이 출석할 의무가 없어 정 교수는 나오지 않았다.

정 교수의 법정 출석은 지난해 10월 구속영장실질심사 이후 석 달 만이다.

공판준비기일 때는 표창장 위조 사건의 공소장 변경을 두고 재판부와 검찰이 충돌하는 이례적인 상황이 벌어졌다.

검찰은 지난해 9월 처음 공소를 제기했던 '동양대 표창장 위조 사건'의 공소장을 변경하겠다고 지난해 12월 신청했으나, 재판부는 "동일성 인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이를 불허했다.

이에 이의를 제기하려는 검찰과 재판부 사이에 고성이 오갔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재판부는 "공판준비기일을 공개하면 절차의 진행이 방해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형사소송법 규정을 근거로 마지막 공판준비기일을 비공개하기도 했다.

첫 재판에서는 통상 검찰이 공소사실의 요지를 낭독한 후 변호인 측이 이에 대한 입장을 밝힌다.

이번 재판에서 검찰은 처음 기소한 표창장 위조 사건과 나중에 추가 기소한 표창장 위조 사건에 대한 입증 계획을 설명할 것으로 보인다.

'표창장 위조·사모펀드 의혹' 정경심 교수, 오늘 재판 첫 출석 (CG)
'표창장 위조·사모펀드 의혹' 정경심 교수, 오늘 재판 첫 출석 (CG)

[연합뉴스TV 제공]

검찰은 두 사건이 같다고 보고 있지만, 재판부가 공소장 변경을 불허함에 따라 개별 사건으로 추가 기소한 상태다.

변호인 측은 공소 기각이나 무죄 주장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근거가 무엇인지, 검찰이 제출한 증거 가운데 적법하게 확보되지 않은 증거가 어떤 것이고 그렇게 보는 이유는 무엇인지 등에 관해 의견을 밝힐 예정이다.

정 교수가 청구한 보석(보증금 등을 내건 석방)에 관한 논의도 이날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

정 교수 측은 "모든 사건이 기소로 마무리됐기에 더는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없고, 피고인이 건강도 좋지 않은 상태에서 교도소에 수감돼 방어권을 행사하기 너무 힘들다"며 이달 8일 보석을 청구했다.

정 교수 측이 검찰에 압수된 하드디스크와 컴퓨터를 돌려달라며 전날 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함에 따라 이에 대한 판단 또한 내려질 것으로 예상된다.

조 전 장관의 동생 조권씨와 5촌 조카인 조범동씨의 재판은 이미 공판 절차로 넘어갔다.

'가족 비리' 의혹으로 불구속기소 된 조 전 장관의 첫 공판준비기일은 29일 오전으로 예정됐다. 정 교수는 이 재판에도 피고인으로 올라 있다.

검찰이 조 전 장관과 정 교수의 공소사실이 상당 부분 겹친다며 정 교수 재판부에 조 전 장관 사건을 병합해달라고 신청한 만큼 두 사건의 병합 여부 또한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bookmani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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