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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통 3사, 25% 요금할인 의견서 오늘 제출…다음 주가 분수령

송고시간2017-08-09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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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시행 앞두고 정부-이통사 추가 협의…이르면 내주 최종 통보

정부, 신규 약정 우선 적용으로 가닥…기존 가입자 적용은 이통사와 협의

연합뉴스 자료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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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고현실 기자 = 약정 기간 이동통신요금 할인율을 20%에서 25%로 올리는 방안을 두고 이동통신 3사가 9일 의견서를 제출할 예정인 가운데 다음 주가 이통사와 정부 간 소송전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통 3사는 정부가 25% 요금할인을 강행하면 법적 대응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지만, 정권 초기부터 정부와 소송전을 벌이는 부담이 큰 데다 비판 여론도 무시하기 어려워 막판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게다가 새로 약정을 맺고 25% 요금할인을 받는 가입자에 한해 우선 적용할 경우 매출 타격이 줄어들어 반발할 근거가 약해진다는 점도 고려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이통 3사는 이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제출할 의견서에 '인상의 법적 근거가 미비하고 경영 활동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취지로 25% 요금할인에 반대하는 입장을 담은 것으로 파악된다.

구체적으로 정부가 인상 근거로 든 고시 내용의 '100분의 5 범위'가 5%포인트가 아닌 현행 할인율 20%의 5% 즉 1%포인트이며, 할인율을 25%로 올리면 지원금을 받는 구매자가 불리해질 수밖에 없어 소비자 차별이 발생하는 점 등이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

이통사의 반발에도 정부는 예정대로 9월부터 25% 요금할인을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과기정통부는 이날 의견서를 접수한 뒤 추가 검토와 협의를 거쳐 이르면 다음 주쯤 요금할인율을 25%로 올리는 행정 처분을 내릴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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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내부에서는 정부의 대표 통신비 인하 정책인 만큼 차질을 빚어서는 안 된다는 의지가 강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기존 요금할인 가입자에까지 일괄로 적용토록 하는 것은 법적으로 무리이므로, 신규 약정자에게 일단 우선 적용토록 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기존 가입자 적용은 고객과 민간 기업인 이통사 간의 약정 계약을 변경해야 하는 사안이라 정부가 강제할 근거가 없으며, 이통사와 협의해야 한다는 것이 과기정통부의 판단이다.

신규 가입자에 우선 적용할 경우 이통 3사의 매출 피해 규모가 크게 줄어 이통사가 수용할 만한 안이라는 판단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통 3사는 정부의 요금할인율 인상에 여전히 반발하며 법적 대응을 거론하고 있다.

이통 3사는 정부의 최종 공문을 받은 뒤 최종 대응 여부를 확정할 방침이지만, 내부적으로 이미 '법적으로 다퉈볼 만하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대형 로펌에 의뢰해 법리 검토를 마친 상태다.

이통사들은 정부의 안을 그대로 수용할 경우 국내외 주주들로부터 회사의 손해를 방관했다는 배임 소송을 당할 수도 있다고 우려한다. 대신증권[003540]에 따르면 25% 할인을 일괄 적용할때 3사의 매출 감소분은 3천200억원으로 추정된다. 다만 기존 가입자가 제외될 경우 이런 매출 감소분 추산치는 많이 줄어든다.

이통사 내부에서는 정권 초기부터 정부와 소송전에 나서는 것은 여러모로 위험 부담이 크고 통신비 인하를 요구하는 여론 역시 무시하기 어렵다는 의견도 나온다. 이 때문에 과연 실제로 이통사들이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지는 뚜껑을 열어 봐야 알 수 있는 문제다.

인사말 하는 유영민 미래부 장관
인사말 하는 유영민 미래부 장관

(서울=연합뉴스) 유영민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왼쪽)이 25일 오후 서울 성북구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에서 열린 '과학기술인 현장간담회'에 참석해 인사말하고 있다. 2017.7.25 [미래창조과학부 제공=연합뉴스]
photo@yna.co.kr

이통 3사는 신규 약정자 우선 적용을 그나마 대안으로 보면서도 기존 가입자 적용 방식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현재는 기존 가입자가 별도로 신청하는 경우에만 이통사가 위약금 없이 25% 요금할인을 적용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지난 2015년 4월 할인율을 12%에서 20%로 올릴 당시와 유사한 방식이다.

당시에는 요금할인 가입자가 17만명에 불과해 할인율 전환 부담이 적었지만, 현재는 1천500만명에 달해 과거와 같은 방식을 적용하기는 어렵다는 게 이통사의 입장이다.

이통 3사와 정부는 의견서를 바탕으로 기존 가입자 적용 등 구체적인 요금할인 실행 안을 두고 추가 협의를 벌일 예정이다.

okk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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