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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 등 5개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효력 중지" 첫 판결

송고시간2017-02-01 0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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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철도노조 등 5개 노조 '효력정지 가처분' 받아들여

(대전=연합뉴스) 김준호 기자 = 코레일 등 5개 공공기관이 도입한 성과연봉제의 효력이 일시 중지됐다. 노조 동의 없이 도입한 공공기관의 성과연봉제에 법원이 처음으로 제동을 걸고 나선 것이다.

1일 철도노조에 따르면 대전지방법원 민사 21부(재판장 문보경)는 철도노조가 코레일을 상대로 낸 보수규정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인용했다.

재판부는 철도노조를 비롯해 민주노총 산하 철도시설공단노조, 원자력안전기술원노조, 가스기술공사노조와 한국노총 산하 수자원공사 등 5곳 노조가 낸 성과연봉제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모두 원고 승소 판결했다.

지난해 공공금융기관 노조들이 집단으로 관련 가처분 소송을 냈지만, 법원이 이를 인용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대전법원 전경 [연합뉴스 자료사진]
대전법원 전경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부는 "성과연봉제 도입에 따라 노동자들의 임금액이나 임금 상승률에서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며 "코레일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취업규칙에 관해 절대다수가 가입한 철도노조의 동의를 받았어야 한다"고 판단했다.

또 "성과연봉제 도입으로 저성과자의 불이익이 예상된다"며 "가처분이 인용되더라도 코레일로서는 취업규칙의 적용 시점을 일시적으로 늦추게 될 뿐이고 특별히 불이익이 있어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이어 "취업규칙 적용 시점이 늦춰지는 동안 노조와 사측은 적극적이고 성실히 협의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가질 수 있다"며 노사간 대화·교섭을 요구했다.

소송에서 노조를 대리한 우지연 공공운수노조법률원 변호사는 "법과 상식에 입각한 결정"이라고 강조했다.

철도노조는 지난해 5월 30일 사측이 성과연봉제 도입을 의결하자 같은 해 9월 27일부터 74일간 역대 최장기간 파업을 벌였다.

kjun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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