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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잔금대출도 원리금 나눠 갚아야…상호금융권도 포함

송고시간2016-11-2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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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심사 강화…내년 1월1일 공고사업장부터 적용

상환능력 심사 때 他기관 대출도 참고

[연합뉴스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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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이지헌 기자 = 내년 1월 1일 이후 공고를 하는 아파트 신규분양 사업장부터 잔금대출 때 처음부터 원리금을 나눠갚아야 하는 분할상환 원칙이 적용된다.

농·축·수협 지역조합 등 상호금융권과 새마을금고의 주택담보대출 등에도 내년 1분기 중 은행처럼 분할상환 원칙이 도입된다.

금융기관이 대출자의 빚을 갚을 능력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대출심사와 사후관리에 활용하는 총체적 상환능력심사(DSR)가 다음 달부터 시행된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8·25 가계부채 관리방안'의 후속조치를 추진하겠다고 24일 밝혔다.

정부는 이날 후속조치 발표에서 집단대출 중 잔금대출에 한해 현재 일반 주택담보대출에 적용하고 있는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적용하기로 했다.

집단대출이란 신규 아파트를 분양할 때 차주 개인의 상환능력에 대한 심사 없이 시공사 또는 보증기관의 보증을 토대로 중도금과 이주비, 잔금을 빌려주는 대출상품이다.

적용기관은 은행, 보험권뿐만 아니라 상호금융 및 새마을금고까지 해당한다.

금융기관과 관계없이 사실상 모든 집단대출을 대상으로 하겠다는 것이다.

8.25대책 후속조치 발표
8.25대책 후속조치 발표

8.25대책 후속조치 발표
(서울=연합뉴스) 김승두 기자 = 24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도규상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이 '8.25 가계부채 관리방안 후속조치 및 보완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가이드라인 적용 대상은 내년 1월 1일 이후 분양공고가 이뤄지는 사업장부터 적용된다.

금융위는 잔금대출에도 지난 5월부터(수도권은 2월) 은행권 일반 주택담보대출을 대상으로 적용 중인 여신심사 가이드라인과 동일한 원칙을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주택금융공사에서 기존 잔금대출을 대체하는 성격의 보금자리론 상품도 내년 1월 중 내놓는다.

내년 1월 1일 이전에 분양공고한 사업장에서 잔금대출이 이뤄질 경우 총부채상환비율(DTI)이 60∼80%로 높은 고위험 차주라도 주금공에서 한시적으로 공급하는 보금자리론을 이용할 수 있다.

아파트 입주 시 이뤄지는 잔금대출의 경우 통상 분양공고 후 2년여가 지난 시점에서 실행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 보금자리론 상품이 사실상 잔금대출에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적용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금융위는 기대했다.

한편 정부가 8·25 대책에서 예고한대로 상호금융권은 물론 새마을금고에도 '맞춤형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이 도입된다.

은행권 여신심사 가이드라인과 유사하지만 소득증빙이 어려운 농·어민 가구의 특성을 고려해 소득증빙 시 농어가 통계자료를 활용한 예측소득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분할상환 대상자(고부담대출자)를 판단할 때도 DTI 기준은 적용을 유예하기로 했다.

또 만기가 3∼5년으로 짧은 농어민 대출의 경우 원리금 분할상환이 지나치게 부담으로 작용한다는 지적에 따라 매년 원금의 30분의 1만 나눠 내면 분할상환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DSR을 대출심사 및 사후관리에 활용하는 방안도 예정대로 연내 시행한다.

DSR은 대출심사를 할 때 대출 신청자의 기존 대출까지 포함해 상환능력을 따지는 개념이다. 시중은행과 보험회사에서 받은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을 비롯해 마이너스통장 대출, 자동차 할부, 학자금대출, 신용카드 미결제까지 모두 포함된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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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금융사는 고부담 DSR 대출자 비율을 일정 수준 이하로 관리해야 한다.

DSR 지표는 우선 대출심사 때 참고지표로 활용한다. DSR이 과도하게 높은 대출자에게는 소득수준을 재확인시키고, 채무조정을 권유하게 된다.

금융위는 향후 가계부채 증가 추이나 금융권 활용도를 보아가며 필요 시 금융사 자율규제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한편 금융위와 금융감독원은 지난달부터 시작한 가계부채 특별점검을 내년 상반기까지로 연장키로 했다

은행권은 매달 은행별·대출유형별 가계대출 증가추이를 점검하고, 가계대출 증가세가 빠르고 리스크관리가 취약할 것으로 우려될 경우 상시감시를 강화하고 필요 시 현장점검을 하기로 했다.

또 은행들이 내년도 가계대출 관리계획을 마련할 때 영업확대보다는 리스크관리에 중점을 두도록 지도했다.

상호금융권과 새마을금고를 상대로 한 관리도 강화한다.

현재 금감원과 각 중앙회는 가계대출이 급증한 상호금융조합과 새마을금고를 상대로 합동 특별검사를 나가 비주택담보대출, 집단대출 실태에 대해 집중 점검하고 있다.

현재 총 58개 조합에 대한 점검이 마무리됐고, 32개 조합이 점검 중이며 연말까지 18개 조합을 상대로 추가 점검을 벌인다는 계획이다.

p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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