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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몰카' 판매부터 규제…지하철 등 일제점검·처벌도 강화

송고시간2017-09-26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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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형카메라' 수입·판매 등록제…불법영상 즉시 삭제 가능하게

연인 간 복수 목적 영상 유포시 벌금형 없애고 징역형만

피해자 '원스톱 서비스' 지원…영상삭제 비용은 가해자가

'몰카 꼼짝마'
'몰카 꼼짝마'

(광주=연합뉴스) 21일 광주 서구 치평동 지하철 상무역 공중화장실에서 경찰관이 전파탐지기로 '몰카' 설치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광주 서부경찰은 시민 불안감 해소를 위해 행정안전부와 합동으로 몰카범죄 예방 특별 점검에 나섰다. 2017.9.21 [광주 서부경찰서 제공=연합뉴스]
hs@yna.co.kr

(서울=연합뉴스) 박경준 기자 = 정부가 이른바 '몰래카메라' 범죄 예방을 위해 현재 규제 없이 판매되고 있는 '몰카'를 판매 단계부터 규제하기로 했다.

또 지하철역 등 '몰카'에 취약한 곳은 일제점검을 하는 한편, '몰카' 영상을 불법으로 유포하는 행위의 처벌도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26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청와대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디지털성범죄(몰래카메라 등) 피해 방지 종합대책'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몰카 판매 규제부터 관련 범죄 예방에 이르는 범죄 개선 방안을 6단계로 구분하고 총 22개의 과제를 정해 추진하기로 했다.

1단계인 '변형 카메라 판매·촬영' 단계는 현재 규제 없이 판매되는 몰카의 판매를 더욱 엄격하게 하는 방안 등이 담겼다.

구체적으로 변형 카메라의 수입·판매업 등록제를 도입하고, 불법 영상 촬영기기의 수입 심사를 강화하며, 스마트폰의 '무음 촬영앱'을 다운로드할 때는 타인의 동의 없이 촬영하면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을 고지하는 방안 등이 포함됐다.

업무 목적으로 스마트폰 촬영을 할 때는 불빛이나 소리 등으로 촬영 사실을 표시할 수 있게 했다.

2단계인 '불법 영상물 유포·신고'는 불법 영상물을 신속하게 삭제·차단할 수 있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현재는 불법 영상물 삭제·차단에 평균 10.8일이 소요되지만, 앞으로는 피해자의 요청이 있으면 3일 이내에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긴급 심의를 통해 불법 촬영물을 삭제·차단할 계획이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마련할 '패스트트랙'에 따라 수사기관 요청 시에는 즉시 불법 영상물을 차단·삭제할 수 있게 했다.

인터넷사업자 등은 음란정보가 유통됐다는 사실을 인지하면 즉시 삭제나 접속차단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정부는 아울러 대화형 메신저나 게시판 등에 불법 영상물을 쉽게 신고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는 동시에 빅데이터 등을 활용해 불법 영상물을 실시간으로 차단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기로 했다.

3단계인 '디지털 성범죄 단속·수사'에는 지하철 역사 등 몰카에 취약한 곳의 현황을 일제점검하고 숙박업자가 카메라 등을 이용해 직접 영상을 촬영하면 최대 '영업장 폐쇄' 처분을 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이와 함께 불법 영상물 3대 공급망인 사이트운영자, 웹하드, 음란 인터넷 방송업자를 대상으로 단속을 강화하고 외국 음란물 유포 범죄를 막기 위한 국제공조도 강화할 예정이다.

4단계인 '디지털 성범죄자 처벌'에는 특히 가해자의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포함시켰다.

연인 간 복수 목적으로 촬영된 영상물을 유포하면 현재는 징역 3∼5년 또는 벌금 500만 원∼1천만 원의 처벌을 받지만, 앞으로는 벌금형을 없애고 징역형으로만 처벌하기로 했다.

또 영리 목적으로 촬영대상자 동의 없이 영상을 유포하는 행위 역시 징역형으로만 처벌하게 하고, 아울러 자신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을 타인의 동의 없이 유포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조항이 신설된다.

상습적으로 몰카 영상을 촬영·유포하는 자는 원칙적으로 구속 수사하게 되고 공무원, 교사, 군인 등이 몰카 관련 성범죄를 저지르면 공직에서 배제하는 '디지털 성범죄 공무원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도 도입된다.

5단계인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은 다각도로 피해자들을 지원하는 방안이 담겼다.

정부는 몰카 영상 피해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원스톱 종합서비스를 도입해 채증, 삭제, 사후 모니터링, 법률 상담 등의 종합서비스를 제공하고 디지털성범죄 기록물의 삭제비용은 가해자에게 부과하는 처벌 조항을 신설하기로 했다.

6단계인 '디지털 성범죄 예방·교육' 단계에는 부처, 관련 업계, 시민단체로 구성된 '디지털 성범죄 민관협의체'를 운영하는 방안과 함께 공공기관 대상 성폭력 예방교육 시 디지털 성범죄 교육을 추가하는 등 예방교육을 강화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국무조정실은 이날 발표한 대책과 관련, 소관 부처별 이행상황을 분기별로 점검하고 지속해서 대책을 보완해 나가기로 했다.

'몰카' 판매부터 규제
'몰카' 판매부터 규제

(서울=연합뉴스) 김승두 기자 =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이 26일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디지털 성범죄(몰래카메라 등) 피해방지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kimsdoo@yna.co.kr


kjpar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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