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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軍 위안부 강제연행' 공문서에도 日 "직접증거 아냐" 오리발

송고시간2017-04-19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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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우다 고이치 일본 관방부장관 [연합뉴스 자료사진]
하기우다 고이치 일본 관방부장관 [연합뉴스 자료사진]

(도쿄=연합뉴스) 김병규 특파원 = 일본군이 인도네시아에 위안부를 끌고 가 난폭하게 협박했다는 공문서가 공개됐는데도 일본 정부는 "위안부 강제동원의 직접 증거가 아니다"라는 공식 입장을 내놓으며 '오리발'을 내밀었다.

하기우다 고이치(萩生田光一) 관방 부장관은 19일 브리핑에서 지난 17일 언론을 통해 공개된 태평양 전쟁 후 일본 정부의 재판 기록과 관련해 "해당 자료가 위안부의 모집에 대해 군이 조직적으로 강제연행을 행했다는 것을 직접 보여주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그는 "해당 자료를 포함해 지금까지 (일본) 정부가 발견한 자료 중에는 군과 관헌(정부·관청)에 의한 강제연행을 직접 보여주는 기술은 없다"고 덧붙였다.

"위안부 200명 발리 끌려갔다" 日공문서 발견
"위안부 200명 발리 끌려갔다" 日공문서 발견

(도쿄=연합뉴스) 김병규 특파원 = 일본 군부대가 인도네시아에 위안부를 끌고 와 난폭한 수단으로 협박했다는 내용의 전범 재판 기록이 공개됐다. 17일 교도통신에 따르면 일본의 국립공문서관과 법무성은 일본군 종군 위안부 문제와 관련한 공문서 19건, 182점을 지난 2월 일본 정부 내각관방에 제출했다.
사진은 이날 공개된 '바타비아(자카르타의 옛 명칭)재판 25호 사건' 문서. 일본해군의 인도네시아 특별경찰대 전 대장이 전후 일본 법무성 관계자에 "200명 정도의 부녀(婦女)를 위안부로서 오쿠야마(奧山)부대의 명에 의해 발리섬에 데리고 들어갔다"고 말한 증언이 담겨 있다. 2017.4.17
bkkim@yna.co.kr

17일 교도통신에 따르면 일본의 국립공문서관과 법무성은 일본군이 위안부 강제연행에 개입했다는 것이 드러나는 내용을 포함한 공문서 19건, 182점을 지난 2월 일본 정부 내각관방에 제출했다.

자료 중 '바타비아(자카르타의 옛 명칭) 재판 25호 사건' 자료에는 "오쿠야마(奧山)부대의 명령에 따라 200명 정도의 부녀(婦女)를 위안부로 발리 섬에 데리고 들어갔다"는 일본 해군의 인도네시아 특별경찰대 전 대장의 증언이, '폰차낙(인도네시아 지명) 재판 13호 사건'의 판결문에는 "다수의 부녀가 난폭한 수단으로 위협당했고 강요당했다"는 내용이 각각 포함됐다.

하기우다 부장관은 이번에 공개된 자료에 대한 상세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 있는지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개개 사안의 사실관계를 포함해 당시의 상황에 관해서는 자료에 기재된 것 이상으로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검증을 상세하게 실시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잘라 말했다.

그는 강제연행에 대한 일본 정부의 입장에 대해서도 "정부가 충분히 검증을 했지만 강제연행임을 보여주는 기술은 발견하지 못했다.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고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일본 정부는 위안부 강제 동원 지적에 대해 줄곧 "증거가 없다"는 입장을 내세우며 도리어 한국측에 한일 위안부 합의를 지킬 것을 촉구하고 있다.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은 지난 2월 미국 보도채널 CNN의 일본군 위안부 관련 방송과 관련해 "군이나 관헌에 의한 이른바 강제연행을 직접 보여주는 듯한 기술은 발견되지 않았다"며 "한일 합의가 성립됐으므로 그 합의에 기초해 양국 정부가 성실하게 실행해 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취재보조 : 이와이 리나 통신원)

"日, 위안부 발리섬 데려가 위협"(CG)
"日, 위안부 발리섬 데려가 위협"(CG)

[연합뉴스TV 제공]

bk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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