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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최순실 특검법' 처리 불발…내일 오후 재시도(종합)

송고시간2016-11-16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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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대치끝 오전 11시 소위 거쳐 오후 1시 전체회의 열기로

與 "野 특검 추천, 중립성 침해"…野 "여야 합의한 수준으로도 미흡"

(서울=연합뉴스) 홍정규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6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른바 '최순실 특검법안'을 상정했으나, 여야 의원들의 견해차로 대립한 끝에 처리하지 못했다.

법사위는 지난 14일 여야 3당 원내지도부가 합의해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특검법안과 정의당 노회찬 의원이 대표 발의한 특검법안을 이날 각각 상정했다.

그러나 특검 후보자 2명을 모두 야당이 추천토록 한 여야 합의 법안이 정치적 중립성과 수사의 독립성을 침해한다고 새누리당 의원들이 지적, 진통 끝에 두 법안을 제1소위원회로 넘겨 더 논의하기로 했다.

새누리당 소속 권성동 법사위원장은 "여야 합의를 존중하며, 이 사건에 특검을 도입해 진상을 낱낱이 규명해야 한다는 국민적 명령에도 100% 동의한다"면서도 "여야의 정치적 합의가 법적 관점에서 문제가 있는지 따져보는 게 법사위"라고 강조했다.

권 위원장은 회의에 앞서 국민의당 박지원 의원과 우연히 만나 "수사 대상을 어떻게 하든, 특검 규모를 어떻게 확대하든 관심 없다. 딱 하나, 야당만 후보자를 추천해선 안 된다"며 "내가 비박(비박근혜)인데, 대통령을 위해서 이러겠느냐"고 말하기도 했다.

같은 당 오신환 의원도 "여당이 특검 추천에서 배제되는 건 동의하지만, 야당과 대법원장 또는 대한변호사협회장이 참여해 추천하는 정도라면 충분히 공신력도 인정받고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도 확보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야당 의원들은 현직 대통령이 수사를 받는 이번 사건의 특성상 야당 의원들이 특검 추천권을 독점하는 게 오히려 정치적 독립성을 확보하는 길이라고 맞섰다.

국민의당 박지원 의원은 "아무리 대통령이지만, 자신을 조사하는 사람을 지명할 수는 없는 것"이라며 이명박 전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 의혹' 특검을 야당이 추천했던 전례를 들었다.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여야 국회의원 209명이 발의에 동참한 법안"이라며 "새누리당 의원들이 이번 사태의 엄중함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것 같다"고 꼬집었다.

야당 의원들은 오히려 대통령이 2명의 후보자 가운데 특검을 지명하도록 한 점,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수사 기간을 연장토록 한 점, 특검에 압수수색 제한의 예외를 두지 않은 점, 특검 규모가 현재 검찰 특별수사본부보다 작다는 점을 들어 국민적 기대에 못 미치는 법안이라고 입을 모았다.

정의당 노회찬 의원은 "수사 대상에 박 대통령을 명시적으로 넣는 것과 수사 중 인지되면 비로소 수사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건 전혀 다르다"며 "대통령 수사 여부를 전적으로 특검 판단에 맡기는 건 특검에 부담을 주는 측면도 있다"고 법안의 수사 대상에 박 대통령을 특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야 의원들의 의견이 맞서면서 법사위는 이날 오후 한 차례 정회한 끝에 오는 17일 오전 11시에 1소위를 열고, 오후 1시에 전체회의를 열어 특검법안 처리를 재시도하기로 했다.

여야는 이어 오후 2시에 국회 본회의를 열어 법사위를 통과한 특검법안을 상정, 표결 처리할 예정이다.

의사봉 두드리는 권성동 법사위원장
의사봉 두드리는 권성동 법사위원장

(서울=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권성동 법제사법위원장이 16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최순실 특검법을 상정하고 있다. 이날 전체회의는 권 위원장의 특검법 처리 반대 입장으로 파행을 겪은 뒤 정회됐다. 2016.11.16

zhe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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