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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B737-맥스' 국내 공항 이착륙·영공 통과도 금지

송고시간2019-03-15 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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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항공고시 통해 3개월간 금지…"추후 공지 전까지 유효"

보잉 737 맥스 사고 관련 각국 운행중단 (PG)
보잉 737 맥스 사고 관련 각국 운행중단 (PG)

(사진출처: 보잉사 홈페이지)

(서울=연합뉴스) 김동규 기자 = 정부가 잇단 추락 사고로 안전성 논란이 제기된 미국 보잉의 B737-맥스 기종의 국내 공항 이착륙과 영공 통과를 금지시켰다.

국토교통부는 이달 14일 이 같은 조치를 '노탐'(NOTAM: Notice To Airmen)을 통해 항공사 등 관계기관에 통지했다고 15일 밝혔다.

보잉737맥스 전세계 하늘서 봉쇄…결국 미국도 운항 중단 / 연합뉴스 (Yonhap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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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f24p3Su23Tg

노탐은 항공기의 안전한 운항을 위해 항공 당국이 조종사 등 항공 종사자에게 알리는 통지문이다. 이는 국제적인 항공고정통신망을 통해 전문 형태로 전파된다. 노탐 유효기간은 통상 3개월이다.

국토부는 14일 발표한 노탐에서 'B737-맥스 8'과 'B737-맥스 9' 기종의 국내 공항 이착륙과 한국 영공 통과를 즉시 금지했다.

이 조치는 다음 공지가 있기 전까지 유효하다고 했다.

이 노탐의 발효일시는 14일 오후 2시 10분(한국시간)이며 종료 일시는 약 3개월 뒤인 6월 15일 오전 8시 59분으로 돼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국적 항공사 중 유일하게 'B737-맥스 8' 2대를 보유한 이스타항공이 국토부와 협의해 자발적으로 운항 중단을 결정했지만, 다른 나라 항공기가 국내 공항을 이용하거나 영공을 지날 우려가 있어 이같은 추가 조치를 했다"고 말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현재 이스타항공을 제외하고 국내 공항을 이용하거나 한국 영공을 지나는 항로에 'B737-맥스'를 투입하는 국적사나 외항사는 없다.

하지만, 혹여나 다른 국가 소속 항공사가 앞으로 'B737-맥스' 항공기를 한국을 오가는 항공편에 투입하거나 한국 영공을 지나는 노선에 배치할 가능성도 있어 위험 요인을 미리 제거하는 차원에서 이같은 노탐을 발령한 것이다.

이스타항공이 도입한 B737-맥스 8
이스타항공이 도입한 B737-맥스 8

(서울=연합뉴스) 이스타항공이 미국 보잉사로부터 인수한 국내 첫 B737-맥스 8 여객기. 2018.12.20 [이스타항공 제공]

보잉의 최신 기종인 'B737 맥스'는 최근 5개월 사이 두 차례나 탑승자 전원이 사망하는 추락 사고가 발생해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커졌다.

작년 10월 인도네시아 라이언에어 여객기가 추락해 189명이 사망한 데 이어 이달 10일 에티오피아항공 소속 여객기 추락으로 탑승자 157명 전원이 숨진 사고 모두 사고 기종이 'B737-맥스'였다.

이에 중국과 인도네시아를 비롯한 아시아와 유럽, 중동, 아프리카 국가들이 이 기종의 운행을 금지했으며 일부 항공사는 자체적으로 운항정지를 결정했다.

에티오피아항공 사고 이후 사흘간 "737-맥스의 안전 운항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한 자국 항공기 제조업체 보잉의 편을 들던 미국 정부도 13일(현지시간) 국민 안전을 고려해 'B737-맥스 8·9' 기종의 운항 중단을 지시했다.

이에 더해 싱가포르와 캐나다, 러시아 등은 이 기종의 자국 영공 통과를 금지시켰고, 한국 항공당국도 14일 이 흐름에 동참했다.

한국 정부는 해외 사고조사 진행 상황 등을 면밀히 주시하면서 이 기종에 대한 안전이 확보되지 않는다면 올해 대한항공[003490]과 이스타항공 등이 도입하기로 한 'B737-맥스'의 국내 도입을 금지할 방침이다.

dk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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