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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탄핵안에 뇌물죄 적시…내주초 단일안 마련(종합2보)

송고시간2016-11-25 1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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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헌법위반 위주로 작성…사례 중 하나로 세월호 명기도 검토"

국민의당 "롯데 등 K스포츠재단 지원·면세점 연관 명시도 고심"

(서울=연합뉴스) 이정현 박수윤 기자 = 야권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 초안에 검찰 공소장에는 적시되지 않았던 뇌물죄 부분도 명시할 것으로 25일 알려졌다.

또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각자 오는 28일까지 탄핵안 초안을 마련하고 이후 단일안을 완성할 방침이다.

민주당 탄핵추진실무준비단은 의총에서 '27일 탄핵안 초안 완성→28일 전문가 토론회→29일 지도부 보고 후 국민의당 및 시민단체 등과 조율'이란 계획을 공유했다. 이르면 30일 탄핵안 발의, 내달 2일 표결을 전제로 한 일정이다.

특히 단장인 이춘석 의원은 "검찰의 재벌기업 압수수색 영장에 따르면 뇌물죄가 적시돼 그 부분에 대한 수사를 분명히 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탄핵사유로 삼는 데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의원은 이어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헌법 위반 사례 중 하나로 뇌물죄를 걸칠지, 아니면 별도 법률 위반 사례로 뇌물죄를 따로 적시할지는 아직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내부에선 별도 법률 위반 사례로 뇌물죄를 적시할 경우 탄핵발의 사유가 강력해져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이 인용될 가능성이 높지만, 심리 등 절차에 시간이 더 많이 소요될 위험성이 큰 것도 사실이어서 이를 두고 저울질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간사인 금태섭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많은 헌법학자가 현재 언론에 보도되고 검찰에서 기소한 내용만으로도 탄핵사유가 차고 넘친다는 의견을 내고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뇌물죄 포함 여부도 쟁점이지만 총체적으로 대통령의 헌법 위반 여부를 적시하는 데 주력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춘석 의원은 평화방송 라디오 인터뷰에서 "민주당에서 준비하는 탄핵안은 헌법 위반을 주된 탄핵사유로 삼을 것"이라며 "뇌물죄를 포함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공무상 기밀누설 등을 부가적으로 넣을 것"이라고 말했다.

헌법 위반의 사례 중 하나로 세월호 참사를 표시할지도 검토 중이다.

실무추진단 관계자는 통화에서 "국민의 재산권과 생명 등 기본권을 지켜야 하는 의무를 지키지 못한 직무유기 사례로 들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자체적으로 전문가 자문에 나선 민병두 의원도 통화에서 "전문가 의견을 종합해본 결과 세월호 참사를 헌법 제34조 6항인 국민의 생명과 신체 보호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의견이 적지 않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국민주권주의와 국무회의 규정 위반, 직업공무원제 위반, 재산권 침해와 헌법상 경제질서 문란, 대학 자치와 교육권 침해, 예술·문화 사전검열, 뇌물죄, 직권남용과 강요죄, 공무상 기밀누설을 탄핵사유로 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野, 탄핵안에 뇌물죄 적시…내주초 단일안 마련(종합2보) - 1

국민의당 탄핵준비단도 이날 회의에서 '28일 오전 탄핵안 초안 완성→28일 오후나 오전 민주당 등 외부 의견 종합해 공통안 마련'이라는 일정을 제시했다.

국민의당은 검찰 공소장에 적시된 직권남용과 공무기밀 유출뿐만 아니라 제3자 뇌물죄를 포함시키기로 한 것으로 확인됐다.

일부 알려진 초안에 따르면 "최씨 및 안 전 수석과 공모해 헌법상 자신에게 부여된 권한과 지위를 남용해 사기업들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에게 금품을 공여하도록 하는 부정부패 행위를 했다"는 문구가 포함됐다.

손금주 수석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제3자 뇌물죄의 근거에 대해서는 "롯데·SK그룹의 K스포츠재단 추가 지원과 면세점 사업과의 관련성을 적시할 지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단장인 김관영 의원은 통화에서 세월호 참사 문구 명시와 관련해선 "탄핵소추의 중요한 사유로 삼을 수는 없지만 국정책임능력에 관련된 부분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탄핵안 제출 시기와 관련해선 "탄핵소추 의결을 늦어도 12월 2일, 늦어도 12월 9일까진 마치겠다는 원내대표간 합의가 있어 늦어도 이달 30일엔 제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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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s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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