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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인권법 다음 달 4일 발효…시행령 국무회의 의결

송고시간2016-08-30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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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인권기록센터·보존소·자문위원회 등 설치

추경 예산안 조속 처리 촉구하는 황 총리
추경 예산안 조속 처리 촉구하는 황 총리

(서울=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황교안 국무총리가 30일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16.8.30
utzza@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상현 기자 = 지난 3월 북한인권법이 11년만에 국회에서 통과된 데 이어 시행령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다음 달 4일 법이 본격 시행된다.

정부는 30일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북한인권법 시행령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시행령은 통일부 직속 '북한인권기록센터'의 북한인권기록 수집 방법 및 자료 이관 절차를 구체화하고, 법무부에 '북한인권기록보존소'를 설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통일부 당국자는 "북한 인권 실태에 대한 체계적 조사를 통해 북한의 반인도적 범죄 사실을 조사·기록함으로써 인권 보호 정책을 추진하겠다"며 "북한 당국의 태도 변화와 정책 전환 적극적으로 유도해 나갈 생각"이라고 밝혔다.

시행령에 따르면 북한인권기록센터는 문답서(問答書)나 자필진술서, 영상 녹화(당사자 동의 필요) 등의 방법으로 인권 자료를 수집, 법무부 보존소에 매분기 종료 이후 10일 이내 현황을 통보하고 20일 이내에는 원본을 이관해야 한다.

시행령은 또 북한인권재단 임원과 북한인권증진자문위원회 위원의 자격을 구체화했다.

구체적 자격 요건은 ▲ 대학 부교수 상당직 10년 이상 근무한 사람 ▲ 공무원,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직에 10년 이상 근무한 사람 ▲ 민간단체·국제기구에서 7년(재단) 또는 5년(자문위원회) 종사한 사람 등이다.

지난 3월 국회를 통과한 북한인권법에 근거해 설립되는 북한인권재단은 북한인권 및 인도적 지원 관련 조사·연구, 정책 개발 및 대정부 건의, 관련 시민사회단체 지원 등의 업무를 맡는 기관이다.

마포구에 꾸려지는 북한인권재단 조직은 42명 규모에, 내년도 예산은 134억 원 규모로 편성된다. 재단 이사진과 이사장은 다음 달 초 구체화할 전망이다.

통일부에 설치될 북한인권증진자문위원회는 같은 법에 근거해 북한인권 증진 관련 정책 조언을 한다.

시행령은 또 통일부에 북한인권 정책을 효과적으로 협의하기 위한 관계기관 고위공무원단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두기로 했다. 특히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탈북민 대상 인권 정보를 수집·기록할 시에는 효율성 등을 위해 미리 통일부 장관과 협의토록 했다.

다만 관심을 끌었던 제3국 거주 탈북자에 대한 법령 적용 여부 등은 시행령 내용에 포함되지 않았다.

통일부 당국자는 "북한 주민의 범위에 관해서는 제3국 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신중하게 판단할 문제"라고 설명했다.

이 당국자는 민간단체의 '탈북민 구출 사업'이나 '대북 전단 살포 사업' 등에 대한 지원, 기록 축적에 따른 인권제재 명단 공개 여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사업은 재단이 공식 발족하면 사업계획을 짜고 심사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시행령은 다음 달 2일 관보 게재를 거쳐 4일부터 시행된다.

hapyr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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