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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구직급여 지급액 8조원 첫 돌파…"고용안전망 강화 결과"

송고시간2020-01-1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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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가입자는 51만명 증가…12년 만에 최대 폭

구직급여를 포함한 실업급여 상담 창구
구직급여를 포함한 실업급여 상담 창구

[연합뉴스 자료사진]

(세종=연합뉴스) 이영재 기자 = 정부가 구직활동을 하는 실업자에게 고용보험기금으로 주는 구직급여 지급액이 지난해 처음으로 8조원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가 13일 발표한 '고용행정 통계로 본 2019년 12월 노동시장 동향'에 따르면 작년 12월 구직급여 지급액은 6천38억원으로, 전년 동월(4천753억원)보다 27.0% 증가했다.

지난해 1∼12월 구직급여 지급액은 모두 8조913억원으로 집계됐다. 전년(6조4천549억원)보다 25.4% 늘어난 금액이다. 연간 구직급여 지급액이 8조원을 넘은 것은 처음이다.

작년 구직급여 지급액 8조원 첫 돌파…"고용안전망 강화 결과" - 2

구직급여 지급액의 가파른 증가세는 고용 안전망을 강화한 결과라는 게 노동부의 설명이다.

현 정부 들어 고용보험 가입 대상을 확대하면서 구직급여 수급 자격을 가진 사람이 증가했다. 구직급여의 생계 보장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상·하한액을 높인 것도 지급액 증가로 이어졌다.

작년 12월 구직급여 수급자는 41만9천명으로, 전년 동월(37만6천명)보다 11.4% 증가했다. 수급자 1인당 평균 수급액은 144만원이었다. 구직급여 신규 신청자는 9만6천명으로, 전년 동월(8만3천명)보다 15.7% 늘었다.

지난해 고용보험 가입자는 1천367만4천명으로, 전년보다 51만명(3.9%) 증가했다. 연간 증가 폭으로는 2007년(51만4천명) 이후 12년 만에 가장 컸다. 연간 고용보험 가입자 수는 해당 연도 매월 말 가입자 수의 평균치다.

작년 1∼11월 상용직과 임시직 취업자의 고용보험 가입자 비율은 71.9%였다. 고용보험 가입자 비율에서는 변동 폭이 큰 일용직과 임의 가입 대상인 자영업자는 제외됐다.

고용보험 가입자의 대폭 증가는 고용 여건 개선으로 취업자가 증가한 데다 고용보험 가입을 조건으로 한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초단시간 노동자의 가입 요건 완화 등 정책 효과 때문이라고 노동부는 설명했다.

작년 12월 고용보험 가입자는 1천384만1천명으로, 전년 동월보다 42만8천명 증가했다. 서비스업 가입자는 43만4천명 증가했지만, 제조업 가입자가 1만7천명 감소했다. 제조업 가입자는 작년 9월부터 4개월째 마이너스였다.

ljglor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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