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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업무 '자기감독식' 위탁 제한…부실 감독 싹 자른다

송고시간2016-09-29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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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안전 민관합동회의 '안전분야 위탁사무 개선안' 확정

총리 발언 듣는 참석자들
총리 발언 듣는 참석자들

(서울=연합뉴스) 이진욱 기자 = 29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민안전 민관합동회의에서 박인용 국민안전처 장관(왼쪽에서 두번째) 등 참석자들이 황교안 국무총리의 발언을 듣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김준억 기자 = 안전과 직결된 분야의 관리·감독 업무를 유관 협회에 맡기는 '자기감독식' 위탁이 제한된다.

국민안전처는 29일 황교안 총리 주재로 열린 국민안전 민관합동회의에서 자기감독식 위탁을 제한하고 투명한 위탁절차를 마련하는 내용의 안전 분야 위탁사무 개선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개선안은 유관 협회에 위탁하는 것을 제한하고 다른 전문기관으로 수탁기관을 바꾸거나 정부가 직접 수행하기로 했다. 자기감독식 위탁에 따른 부실 감독을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자기감독식이란 감독대상인 사업자로 구성된 협회나 단체가 안전관리업무를 맡는 것이다. 세월호 참사 당시 여객선 안전관리업무를 선사들로 구성된 한국해운조합에 맡겨 부실하게 이뤄졌다는 비판을 받은 바 있다.

개선안은 위험물 안전관리자 교육 업무를 맡은 소방안전협회는 안전관리자들이 회원인 협회로 교육 내용이 부실하거나 교육 이수를 허위로 증명할 우려가 있어 공공기관인 소방안전원으로 수탁기관을 바꾸기로 했다.

또 산사태 예방과 복구 등을 점검하는 사방시설 점검도 사방사업 관련 기관과 단체, 사업자로 구성된 사방협회가 독점적으로 수행하고 있어 회원이 시공·설치한 사방시설은 봐주기식 부실 점검 가능성이 있다.

발언하는 황 총리
발언하는 황 총리

(서울=연합뉴스) 이진욱 기자 = 29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민안전 민관합동회의에서 황교안 국무총리가 발언하고 있다.

이에 따라 사방시설 점검사무를 맡을 수 있는 기관을 공공기관과 관계 전문기관으로 확대하고 수탁기관에 대해서도 정기적으로 점검하기로 했다.

수탁기관을 선정할 때 위탁사무 수행에 적합한 시설과 장비, 인력 등 자격 기준을 마련하고, 민간 전문가를 포함한 심의위원회에서 수탁기관의 업무수행 적합성을 검증해 심의의 공정성도 확보하기로 했다.

이밖에 위탁사무 수행을 주기적으로 지도·점검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감독결과에 따라 시정명령이나 위탁 취소 등 후속조치를 이행하기로 했다.

관련 법령에 위탁사무에 대한 소관 부처의 관리·감독 근거가 없고 수탁기관이 부실하게 검사해도 행정처분할 규정이 없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에 마련된 안전관리분야 위탁업무 개선과제 179건은 소관 부처별로 세부계획을 세우고 입법을 추진하기로 했다.

황교안 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위탁사무란 정부의 역할을 민간에서 대신 수행하는 것이므로 투명한 절차와 공정한 업무수행, 철저한 관리감독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justdus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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