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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10일 사드부지 전자파 측정…주민 참관 재추진(종합)

송고시간2017-08-04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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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현장 확인…투명성 제고 조치

"발사대 4기 추가 임시배치도 투명하게…상당 시간 걸릴 수 있어"

사드 성능 점검하는 미군
사드 성능 점검하는 미군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이영재 기자 = 국방부가 주한미군에 공여한 경북 성주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부지에서 오는 10일 환경부와 레이더 전자파 세기를 포함한 환경영향평가 항목을 다시 측정하는 방법으로 검증한다.

특히, 지역 주민의 참관 아래 측정을 진행함으로써 환경영향평가의 투명성을 제고한다는 방침이다.

국방부는 4일 "환경부는 국방부가 제출한 환경영향평가서 검증 절차의 일환으로 8월 10일 관계 전문가와 합동 현장확인단을 구성해 현장 확인을 실시할 계획"이라며 "전자파, 소음 등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항목 측정 결과의 적정성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방부는 작년 말부터 주한미군에 1차로 공여한 32만여㎡ 부지에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하고 그 결과를 담은 환경영향평가서를 지난달 24일 환경부에 제출했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환경영향평가서의 적정성을 검토 중이다. 환경부의 최종 판단이 나오는 데는 한 달 정도 걸릴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의 공정성,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국방부의 요청에 따라 양 부처가 협의해 지역 주민 및 관련 단체 참관 하에 현장 확인을 실시하기로 했으며 이와 관련해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환경영향평가의 투명성을 기하고자 지역 주민 참관을 추진 중이지만, 주민들이 참가할지는 불투명하다. 지난달에도 국방부는 성주·김천 일대에서 주민 참관 아래 사드 레이더 전자파를 측정하는 방안을 추진했지만, 일부 주민들의 반대로 무산됐다.

사드 부지에 대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결과, 레이더 전자파 세기는 극히 미미한 수준으로 측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송영무 국방부 장관도 지난달 31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사드 레이더의 전자파는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국방부 관계자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의 경우 지역 주민 참관 아래 항목 측정을 하는 것은 법적 의무 사항은 아니지만, 레이더 전자파에 대한 우려를 고려해 추진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이번 현장 확인이 지역 주민들의 환경상 우려를 해소하고 사드체계 배치의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는 계기가 되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사드 부지에 대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와는 별개로 국방부는 북한의 최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화성-14형' 시험발사 도발에 대응해 국내 주한미군 기지에 보관 중인 사드 발사대 4기를 사드 기지에 임시배치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이와 관련, 국방부 관계자는 "한미간 협의 과정이 필요하고 주민들을 설득해 투명하게 할 것이기 때문에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 있다. 급하게 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ljglor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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