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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상한액 '높여야' 52% vs '현재대로' 41%"[갤럽]

송고시간2017-06-09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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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위반행위 신고접수처
청탁금지법 위반행위 신고접수처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오수진 기자 = 우리나라 국민의 절반 이상이 '부정청탁과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김영란법) 상한액을 지금보다 높여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김영란법 상한액은 음식 대접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 10만원이다.

9일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갤럽에 따르면 지난 7∼8일 전국 성인 1천11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김영란법 상한액에 대해 응답자의 52%가 '소상공인이나 농어민 피해를 줄이기 위해 상한액을 높여야 한다'고 답했다.

'부정청탁과 금품수수를 근절하기 위해 현재가 적당하다'는 응답자는 41%였다.

김영란법 시행에 대해서는 68%가 '잘된 일'이라고, 18%는 '잘못된 일'이라고 응답했다. 14%는 의견을 유보했다.

이는 법 시행 직후인 2016년 10월의 조사 결과(잘된 일 71%, 잘못된 일 15%)와 비슷한 수치다.

김영란법에 긍정적으로 답한 692명에게 그 이유를 물은 결과 26%는 부정부패와 비리 억제 측면을 높이 평가했고, 17%는 부정청탁 억제에 효과가 있다고 답했다.

법 시행을 부정적으로 생각한 179명 가운데 30%는 경제 악영향과 소비 심리 위축을 걱정했으며, 20%는 금액 기준이 너무 낮고 현실적이지 않다고 부정적 평가 이유를 밝혔다.

아울러 김영란법 부정 평가자의 82%는 금액 상향이 필요하다고 답했고, 긍정 평가자 중에서도 45%가 김영란법 상한액을 올려야 한다고 응답했다.

한국 갤럽은 "우리 국민은 시행 9개월째 접어든 김영란법에 전반적으로 긍정적으로 생각한다"며 "소상공인이나 농어민 피해를 줄이자는 주장에는 어느 정도 공감하지만, 법의 기본 취지 훼손은 원치 않는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3.1%포인트다.

sujin5@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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