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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주주 양도세 강화안 정부안대로?…공은 결국 국회로

송고시간2020-10-26 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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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 관할하는 정부는 "대주주 3억·가족합산 폐지"

당정협의로 갈 가능성 커…연말 증시 상황 변수

코스피 2,360.81로 마감
코스피 2,360.81로 마감

(서울=연합뉴스) 최재구 기자 = 23일 서울 명동 하나은행 본점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이날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5.76포인트(0.24%) 오른 2,360.81에 거래를 마쳤다. 2020.10.23 jjaeck9@yna.co.kr

(세종=연합뉴스) 박용주 차지연 기자 = 대주주 양도소득세 기준 강화 방안이 결국 국회로 넘어갈 가능성이 커졌다.

현 상황에선 대주주 양도세 부과 기준은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예정대로 내리되 가족합산을 개인별로 전환하는 정부 측 수정안이 유효하다.

다만 정부안 시행 시점이 연말이므로 결정 시한이 남아 있다. 정부가 여당과 협의 과정에서 추가 수정안을 낼 가능성, 국회가 법 개정을 통해 정부안을 덮을 가능성 등이 살아 있다.

◇ '대주주 3억·가족합산 폐지' 정부안이 기준선

26일 정부와 국회에 따르면 현 상황에서 대주주 양도세 강화안의 기준선은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정감사 과정에서 제시한 수정안이다.

주식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대주주 기준을 예정대로 강화(10억→3억원)하되 가족합산을 개인별로 바꾸는 절충안이다.

현행 소득세법 시행령에는 주식 양도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여부를 판단하는 주식 보유액 기준을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내년부터 낮추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로써 올해 연말 기준으로 대주주는 내년 4월 이후 해당 종목을 팔아 수익을 낼 경우 22~33%의 양도세(지방세 포함)를 내야 한다.

이때 대주주 요건에는 가족 합산 원칙이 적용된다. 친가·외가 조부모, 부모, 자녀, 손자·손녀 등 직계존비속과 배우자 등이 보유한 물량을 모두 합친 금액이다.

정부는 여야 의원들의 요구에 가족합산은 개인별 과세로 바꾸겠다고 했지만 시행령에 이미 반영된 대주주 기준 강화안(10억→3억원)은 고수했다.

당초 22일과 23일 기재위 종합 국정감사에서 좀 더 절충된 수정안을 제시할 가능성도 제기됐지만 홍 부총리는 기존 수정안에서 한발짝도 물러서지 않았다.

답변하는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답변하는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서울=연합뉴스) 하사헌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한국수출입은행, 한국조폐공사 등 종합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0.10.23 toadboy@yna.co.kr

◇ 야당 "대주주 10억·가족합산도 폐지"

주식 양도세 강화안은 기본적으로는 정부 입장이 중요하다. 현행 소득세법이 주식 양도세 부과 기준이 되는 소유주식 비율·시가총액 등을 정부가 관할하는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시행령이라고 해도 정부는 국회와 일정 부분 물밑 협의를 거쳐 결정한다.

주식 양도세를 부과하는 대주주 기준을 강화하는 일정은 2018년에 개정된 시행령에 이미 반영된 내용이다. 정책의 일관성, 과세 형평성 등 이유를 들어 정부가 쉽사리 움직이지 않는 이유다.

야당은 이 같은 시행령 위임 규정이 과도하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 등 16명이 최근 공동발의한 입법안을 보면 기존에 시행령에 규정된 소유주식 비율·시가총액 기준을 상위법령인 소득세법으로 끌어올려야 한다는 논리다.

이는 결국 주식 양도세 과세 대상 기준 강화안(10억→3억원)을 원점으로 돌리겠다는 취지다. 연좌제 논란 등이 제기된 가족합산 규정은 개인별로 전환하자는 입장이다. 이는 주식 양도세 측면으로 보면 기존보다 되레 완화된 과세안을 의미한다.

현재 국민의힘 추경호·류성걸 의원이 낸 법안이 국회에 계류된 만큼 11월 국회 기재위 조세소위원회에서 이 법안이 논의될 예정이다.

'동학개미 살려라!'
'동학개미 살려라!'

(서울=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한국주식투자연합회 회원들이 23일 오후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주주 양도소득세 기준을 현행 10억 원으로 유지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2020.10.23 uwg806@yna.co.kr

◇ 결국 당정 협의로 갈 듯…시장상황 더 볼 가능성도

다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야당의 입법안을 그대로 받아들일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것이 국회 안팎의 분석이다. 상당수 여당 의원들이 기준 강화안의 유예를 주장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야당 의원안에 합세해 정부안을 덮어버릴 수는 없지 않으냐는 것이다.

현실적으로 여당은 당정 협의 등 절차를 통해 정부를 좀 더 압박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소유주식 비율·시가총액 등 세부규정을 시행령에 그대로 두되 정부가 좀 더 완화된 수정안을 내도록 설득하는 방식이다.

이 경우 주식 양도세 과세 기준선을 올리는 방안이 거론된다. 현재 시장에선 과세 기준선을 3억원이 아닌 5억원으로 설정하는 절충안이 거론된다. 현재 기준선인 10억원을 일단 5억원까지 강화한 후 이후 추가로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여당 핵심 관계자는 "야당 입법안으로 주식 양도세 강화안이 국회에서 논의하기에 앞서 정부가 좀 더 시장 친화적인 방향으로 입장을 선회하도록 최대한 유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종합 국정감사가 진행되면서 정부안에 동의하는 여당 의원이 늘어난 것도 향후 관전 포인트다. 이런 흐름이 강화되면 정부 측 수정안이 최종안이 될 수 있다.

시장 상황을 좀 더 지켜보고 결정을 내릴 것이란 관측도 흘러나온다.

조세 형평성이나 정책 일관성 상 주식 양도세 강화안은 최대한 기본 골격을 유지하는 것이 옳으나 이에 따라 연말에 시장에 나올 매물이 시장의 흐름을 뒤바꿀 정도로 많다면 그때 가서 추가 절충안을 낼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현재 정부의 수정안도 움직일 수 없는 절대 기준선이라기보다 현 상황에서 휴전선이라는 분석이 흘러나온다.

speed@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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